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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시 부동산에 수수료 얼마나 줘야 해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16 13:00:37
추천수 1
조회수   1,287

제목

경매 낙찰시 부동산에 수수료 얼마나 줘야 해요?

글쓴이

이상태 [가입일자 : 2004-10-27]
내용
다음주 월요일날 제가 관심있게 보는 물건이 나오는데요.. 이제 더 안떨어질것

같아서 참여 할 생각입니다. 법무사사무실에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해본 상태인데요

건물은 음식점과 사무실 오피스텔 로 이루어져 있는데 임차인이 26명 입니다.



낙찰 받으면 부동산에 의뢰해서 진행해야 할 일이 있을텐데요..

부동산 쪽에 물어보니 건물 감정가의 1% 를 수수료로 받도록 나라에서 정해 놓았지만

자신들은 0.5%만 받는다고 하네요.. 물론 권리분석과 경매참여 금액등등에 대해

도움을 주겠죠...



물론 낙찰 받지 못하면 수수료는 안내도 되겠지만 0.5%도 적은 돈이 아니라서

이 정도 수수료가 적당한지 의문이네요... 금액으로 치면 약 1500만원 입니다.



그외 다시 계약하지 않고 떠나시는 분들이 빨리 가실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얼마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위에 1500만원에서 추가로 수수료가

더 들어가는거죠.. 오피스텔 하나에 5~10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외 이사비용과 식사비용등등은 제가 내야 한다고 했고요~



감정가의 0.5%가 비싼것 같아서 낙찰 받는건 제가 알아서 하고 명도 와 소유권이전

절차에 대해서는 의뢰 해도 되냐고 했더니 그렇게 해도 되긴하는데

감정가의 0.5% 수수료를 안받고 하는것이니 명도 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수수료를 비싸게 받아서 결국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비슷할거라고 하네요..



일단 제 생각으론 너무 비싼것 같은데... 잘아시는분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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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규 2010-12-16 13:30:59
답글

저는 기수님옆에 앉아만 있겠습니다 ^L^

김지태 2010-12-16 13:53:06
답글

낙찰 받으면~ 이라고 하신걸로 보아 부동산에서 경매대리를 한 것도 아닌데 부동산에 진행할 일이 없을듯 한데요?<br />
<br />
부동산에서 말한 감정가의 1%의 수수료요율은 공인중개사가 경매매수신청대리를 했을 경우의수수료율인데 정확하게 부동산에 무엇을 의뢰하시려는 건가요?<br />
<br />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경매매수신청은 공인중개사 자격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고 경매에 대한 소정의 과정을 따로 이수하여야하고 경매대리에 관한 보

이상태 2010-12-16 14:18:14
답글

ㄴ 답변감사합니다. 감정가 30억 정도의 건물인데 지금 15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얼마정도를 더써서 제가 낙찰을 받은후 기존 세입자 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업자 와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br />
명도와 소유권 이전을 해서 이사 보내드리는 역활을 해주는데 저는 5백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br />
부동산 업자분은 경매에 대한 권리분석을 해줄테니 낙찰되면 수수료를 달라고 하고 있고요..

yans@naver.com 2010-12-16 14:18:22
답글

이건 자랑질?

신동준 2010-12-16 14:20:56
답글

저라면 안 맡깁니다. 그냥 날로 먹을라는 거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 권리분석이 끝나셨으면 <br />
낙착 받으시고, 명도와 소유권이전도 법무사 사무소와 협의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김지태 2010-12-16 14:30:37
답글

법무사 사무실에 권리분석을 끝냈고, 기존 세입자와 기타 법적인 문제의 해결은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지 중개업자와 할게 아닙니다. <br />
<br />
중개업자는 말 그대로 또는 법조문에 나온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자 이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개업자의 업무가 아닙니다. 물론 상담은 해줄 수는 있지만 그에대한 구체적인 행위를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br />
<br />
우선적으로 떠오르는게 말

김지태 2010-12-16 14:33:22
답글

명도와 소유권이전 역시 중개업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중개업자와 부동산 계약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중개업자가 해주나요? 중개업자가 법무사에 연결해줘서 법무사가 해주지요. 업무의 영역이 서로 틀립니다.

박종호 2010-12-16 14:40:08
답글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명도문제 쉽지 않습니다. 중개인이 명도를 문제없이 해주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 보세요.

박천일 2010-12-16 15:45:21
답글

저라면 그 건물 입찰하지 않을 것 같네요. 감정가야 보통 시세의 130%에서 150%까지도 감정이 됩니다. 특히나 상가빌딩의 건물 아파트와 달리 정확한 시세를 추정하기가 힘들지요. <br />
<br />
그 건물의 합당한 시세를 알려면 23인의 세입자가 현재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임대하여 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br />
<br />
23인의 임차인이면 50만원씩만 잡아도 1200만원 정도되니 24억짜리는 될 것 같습니다만

박천일 2010-12-16 15:53:28
답글

그리고 낙찰가 15억짜리를 경매로 구입하시는 분의 질문으로는 좀 생뚱맞습니다. <br />
<br />
입찰보증금 10%면 낙찰가 17이라할 때 1억7천이고 나머지 15억 3천만원에 취등록세 등등 제반 비용을 감안하면 18억이상은 소요되는 큰 건의 경매를 하시면서 이 정도의 사안을 와싸다에 물어보고 진행하실 능력이라면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태 2010-12-16 16:01:07
답글

ㄴ아버지께선 경매를 잘아시는데 제가 나름대로 배우면서 입찰하는 도중이라 알아보면서 진행하다보니 부족한면이 많습니다.. 조언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법원과 법무사 사무실에 계속 절 보내면서 일을 처리하다보니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매를 잘 몰랐는데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이상태 2010-12-16 16:05:24
답글

ㄴ 생각해보니 건설쪽 일 배울때도 이거랑 똑같았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일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현장 책임자라고 저를 거래업체 현장에 파견하셔서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다 없어지고 모르는 입장이라 무시당하고 욕먹고 하면서 하나하나 배웠던 기억이 떠올라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가네요... ㅠㅠ

이상태 2010-12-16 16:10:38
답글

스포츠카 사놓구선 시동 어떻게 거냐고 물어보는 꼴이니 제가 봐도 참 웃깁니다 ㅠ_ㅠ<br />

박천일 2010-12-16 16:37:23
답글

그건을 꼭 진행하시려면 법무사와 볍원 경매계의 물건설명을 통해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일단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보장금액인 소액보증금만으로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면 낙찰대금에서 1순위 변제되고 다음으로 근저당 순서에 의해서 은행, 차순위권리자 이런식으로 되니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br />
<br />
그러나 오피스텔상가이니 입지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지 60-80평정도 건평 250-300평 정도의 5층에

박천일 2010-12-16 16:44:02
답글

그리고 윗분들 다 쓰셨지만 법원경매는 최종 낙찰자가 경락대금을 지불하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부동산이 처리할 일이 없어요. <br />
이상태님이 하실 일은 입찰전에 권리관계만 잘 분석하면 됩니다. 즉 낙찰대금 이외에 파악하지 못한 권리관계가 있는지만 잘 살피면 됩니다. <br />
<br />
그리고 입찰하는데 부동산이 뭔 역할을 합니까? <br />
<br />
이전 유찰금액과 이번 경매 최저가 사이에서 경쟁율을 고려해

이상태 2010-12-16 17:26:48
답글

박천일님 감사합니다. 전주 오시면 제가 비빔밥이라도 한그릇 사드릴께요!! 꼭 연락주세요 ^_^ <br />
010 5641 4578

김은환 2010-12-16 19:35:20
답글

임차인이 26명이면 명도절차가 상당히 껄끄러울겁니다. 26명이 똘똘뭉쳐 낙찰자에게 조직적으로 대처할것이고요~<br />
경매라는게 법적인 해결방법 말고도, 소요되는 시간과 금전적인 문제 절대 무시못합니다~<br />
<br />
글구, 경매법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곳에 온사람 태반이 호구돈 먹으려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국내 유수 경매컨설팅조차도 죄다 사기꾼이라 보심 맞고요~ 컨설팅끼리 짜고 허위입찰 참가하여, 의뢰인에게 고가낙찰을

정철윤 2010-12-16 21:52:01
답글

초보가가 하기에는 덩치도 크고 권리관계도 복잡합니다. 경매기일전까지 세입자를 일일히 다 만나서 결론을 지어야 정확한 배팅금액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낙찰 후 딴소리(애먹이는)하는 사람들 리스크만큼 또 고려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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