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들어와서 정탐만 하다가 가끔 질문만 하는 불량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모님께서 원래 옷수선일을 하셨었는데 처가집 근처 세탁소 주인아저씨가 내년에 이사를 가신다고 세탁소를 내놨습니다.
장모님이 그동안 옷수선가게를 하고싶어 하시다가 마침 세탁소가 나오니 혹~ 하셔서
세탁소가 하고싶으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발생됩니다.
일단은 세탁소 주인과 건물주가 틀립니다.
세탁소 주인은 모든 집기류를 포함해 넘겨주는 조건으로 권리금1300만원을 요구합니다.(장모님이 옷수선일 하실때 알고지내던 세탁소들이 보통 1200~1500만원선이더군요)
월세는 별도로 집주인에게 20만원입니다.그런데 임대계약은 아직 1년이 남았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할때 주의할점과 필요한 계약서가 "세탁소주인과는 양도양수계약서"
"집주인과는 임대차계약서"이것만 준비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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