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때 지시에 안따르면 법적으로 걸리는지요?
즉 훈련 시점도 '민방위 사태'에 포함 되나요?
혹은 민방위기본법 외의 법에 저촉 또는 위반되는 지요?
ps. 아래는 민방위 기본법의 일부 입니다.
-------아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제25조 (민방위 훈련) 소방방재청장은 민방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은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2조 (응급조치와 보상)①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민의 피난, 인마(人馬)의 통행, 철도· 궤도(軌度)·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 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燈火) 및 음향(音響)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