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간명하게 설명한 대목이 있어 퍼왔습니다.
"이날 미사 중에는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와 더불어 강행 통과된 ‘친수구역법’에 대해 김영희 변호사의 설명이 있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친수구역법은 “4대강 공사에 대해 심사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돈을 쓰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사업을 맡기려고 만든 법이다. 우리가 매일 내는 세금을 예산의 형태로 쓰려면 국회에서 심의, 의결, 예비타당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고 또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돈의 상당부분, 즉 16개 보 중에서 15개에 대한 비용을 수자원공사가 지출하도록 했다.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이지만 예산처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익이 나지 않는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억지로 맡기는 과정에서 만든 이 법으로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얻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강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녹색사업, 강 살리기라는 허울도 소용없이 강은 더욱 파괴될 것이다. 이 법의 폐지에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http://www.na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08)
- 이런 법이기 때문에 기를 쓰고 날치기를 감행한 것이고,
내년 안에 4대강 사업을 완료하겠다고(일사천리로 해치우겠다고)
공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석 수가 열세인 야당을,
아예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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