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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건물 전세계약?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14 13:54:34
추천수 0
조회수   932

제목

모텔 건물 전세계약?

글쓴이

유대윤 [가입일자 : 2001-11-23]
내용
안녕하세요.

당분간 지방에 내려가야 하는데 전세를 구하는 중입니다. 경기도 평택이고 총각입니다.^^



1.2.3층은 모텔이고 4층짜리 모텔건물에 4층은 집주인이 살던곳이 있습니다.(일반아파트구조처럼 4층 전체 사용)) 건물가격은 17억정도이고 7억2천정도 융자가 있습니다. 전세가는 서울에 비해 저렴한편입니다. 집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러브호텔 이런 분위기는 아니구요~단 심야전기 난방에 기름보일러 온수사용,가스레인지는 LPG를 사용해야 합니다.



1.이럴경우 전세 계약해도 될까요?



2.모텔이라 부동산 복비는 0.4%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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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호 2010-12-14 13:57:12
답글

음 .. 밤마다 묘한 소리에 잠을 이루기가 힘드실텐데 ..

김장규 2010-12-14 14:06:27
답글

위에서 떡매를 치면...쿵쿵 거릴텐데 밑에서 떡매를 치니... 괜찮지 않을까염?? =3=3=3=33

김경민 2010-12-14 14:12:43
답글

건물주인이 직접 계약자가 아니고서는 <br />
건물주인따로, 현재 모텔 전체 운영자(건물주와 2년계약)따로 일 겁니다<br />
<br />
후자일 경우<br />
전전세가 되겠는데요 이럴경우 건물주인과 현 전세놓고자 하는 운영자의 남은 계약기간을 <br />
잘 살펴 보셔야 되겠죠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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