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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떤 사고일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14 13:27:58
추천수 0
조회수   416

제목

이런 경우는 어떤 사고일까요?

글쓴이

이희정 [가입일자 : 2003-01-06]
내용
어제 퇴근길에 인도를 걸치고 불법주차한 차량의 조수석에서 제가 차량 옆을 지나가는 찰라 갑자기 조수석문을 열어 제 팔, 왼쪽무릎, 오른쪽 정강이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문이 열리니 피할수도 없었고, 진행하던 탄력이 있어 상당히 아프더군요..

지금도 왼쪽 무릎은 통증이 심해 절둑거리고 있습니다 -.-;



뭐 조수석에 탔던 사람이 미안하다고 괜찮냐고 묻는데..이게 실실쪼개면서 묻길래..

신경질나서 "안괜찮다고..아퍼죽겠는데..왜 자꾸 괜찮냐고 묻냐고 말해버렸죠 ㅋㅋㅋ



불법주차를 했으면 문이나 조심해서 열던지 하고 그냥 와버리긴 했는데..

사과를 받았으나 태도는 상당히 불쾌하더라구요 -.-;



암튼 집에 와서도 계속 통증이 있고, 지금도 많이 아픈데..실제로 이런경우 심각하게 다치면 사고처리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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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길 2010-12-14 13:34:15
답글

저 고딩때 잔차 타고 지나는데 화물차가 운전석 문을 그렇게 벌컥 열어서 죽을뻔 했습니다.<br />
숨이 안 쉬어지더군요. 이러다 죽는건가 싶을 때쯤 숨이 들이쉬어져서 살았습니다. ㅜ.ㅜ

rokstars@kornet.net 2010-12-14 15:15:42
답글

가해 차량번호를 알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교통사고로 처리(일명 뺑소니 혹은 구호조치 미흡, 인도 보행자사고)되서 치료및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br />

이희정 2010-12-14 23:55:41
답글

아..주행중이 아니여도 가능한것이군요...또 한수 배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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