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 한분(여자)이 저에게 억울한 경우를 당했다며 물어보는데 저역시 차사고 관련하여 아는 것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오늘 오전 헌릉IC에서 남편분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다른 승용차가 추월해서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를 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미러가 앞으로 꺾이고 그 차가 앞에 정지했길래 남편분이 내려서 따졌더니, 유리창을 조금만 내리고 '고소하려면 고소해' 그러며 약을 올렸다고 하네요.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그 차를 탕 내리치고 그냥 갈길을 계속 갔다고 합니다. 거울이 파손된 것도 아니어서 그냥 손으로 꺾어 제자리로 돌려놨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후에 그 차가 뺑소니로 직원 남편을 경찰에 고발해서 소환당했다고 걱정하는 겁니다. 목격자 확보는 고사하고 사진찍어 놓지도 않고 번호판도 안적어놨으며 블랙박스도 없으니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쪽의 진술만으로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손바닥으로 상대의 차를 내려친 것은 경솔했던 행동으로 보입니다만 손바닥으로 웬만큼 쳐서 차에 파손를 입힐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실제 파손이 있는지 부분은 여직원분도 아직 확인을 못했다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여직원 차의 사이드미러는 추월하는 차에서 부딪혀 전방으로 꺾였기에 상대 차의 사이드미러는 반대로 꺾였을 것 같고, 흠집이 난 부분을 비교하면 충격당시 어느 차가 더 빨리 움직였는지 알 것 같은데 이런 정황증거만으로는 부족할까요?
또는 IC부근은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떻게 자료요청이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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