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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세반환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13 14:17:15
추천수 0
조회수   580

제목

[문의] 전세반환건

글쓴이

이준호 [가입일자 : 2002-08-19]
내용
눈팅회원입니다.

작년 전세를 들어와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1년만 거주를 한 후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입주자를 찾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 집주인이 우리와 계약한 것은 2년이니 남은 1년 계약자를 찾아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1억5천짜리를 1억 2천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1년 후에 나머지 잔액 3천만원을 받아야하는데 이사할때 차용증을 써야하는지 아니면 근저당을 잡아야할지 자세히 알지 못하여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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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s@naver.com 2010-12-13 17:04:53
답글

근저당 설정 비용이 3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br />
제가 주인이라면 근저당 설정도 안하고 차용증도 안써줍니다. <br />
돈이 있으면 바로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언젠가는 현금 3000만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br />
그냥 1년을 더 사시던가, 똑같은 전세금 세입자를 찾아오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br />
부동산에서 계약 파기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하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박정민 2010-12-14 18:21:04
답글

설정비는 대략 0.7%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br />
<br />
3천만원에 대한 0.7%이니 대략 20여만원 정도가 될 것 같고<br />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수수료로 보통 5만원 정도 받으니 참고 하시면 되지 싶습니다.<br />
<br />
주인에게 말씀하셔서 설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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