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 떠나온지가 좀 오래라 가물가물 하여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어음 거래시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payment terms(대금결제기일)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대기업 120일, 중소기업 90일, 개인사업자,영세기업 30일 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법적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재벌들은 상호간에 약속어음을 사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한국으로 수출시에도 약속어음이 사용되는지요?
이 경우 신용장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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