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장인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블랙박스를 상시전원으로 달아드렸는데, 녹화가 11월 2일까지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카센터에서 자동차 수리를 받으셨는데 전원잭이 빠졌던것 같습니다.사거리에서 장인께서 신호를 받고 출발했는데 오토바이와 거의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 수술하고 6주정도 진단이 나왔습니다. 장인어른차는 앞 범퍼와 앞 유리가 깨지고 몸은 별로 다치지 않으셔서 입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에 고등학생이고, 장인께서 신호 위반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신호체계 정황상 오토바이가 올 수 없게 되어있고, 장인께서는 오토바이가 불법 유턴 비슷하게 운전을 했다고합니다. 경찰에서는 목격자 플랭카드를 걸어라고했으며 아직은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목격자가 나타나면 잘 해결이 되겠지만 만약 나타나지 않거나 혹시라도 상대방이 가짜 목격자를 내세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기우가 생깁니다.가짜 목격자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을까요? 이럴경우 거짓말 탐지기수나나 다른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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