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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차계약에 관해 질문 좀 드릴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09 16:32:44
추천수 0
조회수   514

제목

점포 임대차계약에 관해 질문 좀 드릴게요..

글쓴이

전재영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점포 임대차 계약에 관해 질문 좀 드립니다.



점포를 보러 다니다가 '점포임대'라고 적힌 곳을 보았습니다.



적힌 전화로 문의하니 점포 임차인이더군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권리금 얼마입니다. 하고 안내를 해주는데



조건도 마음에 들고 해서 조만간 주변 조사 좀 더 하고 결정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정황상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주인과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용 표준계약서 같은 것이 있는지, 기타 등등....



그리고 권리금은 현재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임차인과는 어떤 계약을 해야 할런지요?



와싸다 눈팅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염치 불구하고 질문 올립니다.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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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2010-12-09 17:21:26
답글

정말 잘쓰셔야 하는데, 음 좀더 조건을 더 주세요, 지역이 어디인지 , 광역시 인지, 특별시인지, 집합건물인지, 등등,,

이종남 2010-12-09 17:22:54
답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대도시에서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br />
<br />
3평짜리 담배가게도 기준을 넘어버리니까요...

김지태 2010-12-09 17:23:06
답글

1. 계약서의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권장양식은 있지만요. 문방구에서 파는 양식으로 작성 하셔도 되고 심지어 그냥 백지에 쓰셔도 무방합니다.<br />
<br />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신청한 다음날 부터 제3자에 효력이 발생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무등록 사업자는 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

newplus@yahoo.co.kr 2010-12-09 17:26:45
답글

김기범님//서울이고요, 주요역 주변의 4층짜리 작은 건물의 1층입니다. 금액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보증금과 더하였을 경우 3억 미만이라 상가보호법에 해당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br />
<br />
김지태님// 상세한 조언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서로 쓰이는 양식도 관계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지태 2010-12-09 17:31:40
답글

아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 모든상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적용 한도가 있습니다.<br />
<br />
보증금액이<br />
<br />
서울 - 2억 6천만원 이하<br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2억 1천만원 이하<br />
광역시 - 1억 6천만원 이하 (군, 인천광역시 제외)<br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이하가 그 대상 입니다.<br />
<br />
가령 서울에서 보증금

김기범 2010-12-09 17:34:48
답글

거꾸로 설명을 드려야 하나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락처 010-2006-031이 번입니다. 제가 요번에 부업으로 하고 있는 건물이 부도가 나서 공부좀 했습니다. 글로 쓰기 좀 그런게 많아서요 ^^ 연락주세요

김지태 2010-12-09 17:36:35
답글

아.. 올해 참 이게 개정됐어요 (2010년 7월 26일 개정)<br />
<br />
서울 - 3억원 이하<br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2억 5천만원 이하<br />
광역시 - 1억 8천만원 이하<br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송~ ^^

newplus@yahoo.co.kr 2010-12-09 17:38:06
답글

김지태님 // 예 그렇게 계산하면 2억6천에 훨씬 못미치므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br />
김기범님 // 초면에 전화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김기범 2010-12-09 17:39:44
답글

ㅎㅎㅎㅎ 전화 주세요

newplus@yahoo.co.kr 2010-12-09 18:02:37
답글

김기범님 상담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김기범 2010-12-09 18:03:41
답글

▶최우선변제권(제14조)의 요건은 소액보증금 일 것 + 사업자등록 + 건물의 인도이고, 경·공매시 낙찰가의 1/3(경매비용 공제후) 범위내에서 정해진 한도까지(월세는 고려되지 않음) 어떠한 권리보다도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 (특별시 최우선변제금 1350만원이네요~)<br />
<br />

newplus@yahoo.co.kr 2010-12-09 18:04:22
답글

김지태님// 사실 중요한 것은 계약연장 보장에 관한 것인데, 3억이 넘어도 5년까지 있을 수 있고, 연 9% 이상 임대료 인상 제한이 적용된단 말씀이세요?

김지태 2010-12-09 19:03:44
답글

오...오히려 제가 잠시 헷갈렸네요. <br />
<br />
주택임대차에 관한 문의는 많이 받지만, 상가임대차는 문의가 오랜기간 거의 없어서 저도 찜찜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br />
<br />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는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의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의 임대차에 한하여 이 법이 적용됩니다. <br />
<br />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의 한도금액은 위에 기술한 서울 3억원 이하.....등등이 한도금

newplus@yahoo.co.kr 2010-12-09 19:13:42
답글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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