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주차장에서 누가 술먹고 제차 뒷범퍼를 치고 간사건이 있었습니다.<br />
당시 경찰에서 출두해서 꽤 귀찮다는듯 대처를 하더군요...<br />
암튼 경찰은 바쁘다고 신고만 받고 가버리고, 제가 경비실 CCTV를 무려 12시간동안 조회한결과<br />
가해차량을 찾았습니다.<br />
당시 경찰에서도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뺑소니 적용(형사처벌)은 힘들다고 하더군요.<br />
결국 아파트 주민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링크 가보니 습관적으로 닫아버릇 했던 광고창 같은 곳에 공지가 떳네요. <br />
특가법(도주차량)위반으로 입건 이라고요.<br />
그런데 어제 공지를 보니 살짝 다른 느낌이군요.<br />
여론이 거세니 자세를 바꾸는 것 같은데, 이러니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br />
솔직히, CCTV가 없거나(or)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면 그냥 단순히 넘어갔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