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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부동산 관련사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08 08:21:36
추천수 2
조회수   1,129

제목

(긴급) 부동산 관련사기

글쓴이

차석주 [가입일자 : 2003-12-10]
내용
어제 부동산에서 긴급하게 전화 받은 후 밤새 고민하다가 여기에 먼저 도움 요청드립니다.



얼마전 안양(관악)의 재개발지분 10평 빌라를 1.69억에 매입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이 0.55억 지불 되었고 12월 20일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문제는 빌라의 지분이 6.3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에효,,,



부동산업자들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데,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매매인, 부동산업자 2명 총 3명이 모두 지분을 모른다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1. 이 계약을 무효화 할수 있을까요?

2. 빌라매매인, 부동산업자 2명을 사기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할 수 있을까요?

- 이때 이들의 사기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인가요?

3.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게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4. 계약서 받을때 같이 받은 보험증권(?)으로 손해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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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현 2010-12-08 09:32:11
답글

계약서에 지분이 명기되어있지 않는한 구두계약 과정에서 나온 얘기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br />
도의적으로 따져서 계약해지 하시고 계약금 돌려받으면 다행 아닐까 싶네요.<br />

정우락 2010-12-08 09:37:03
답글

이럴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 안한 매수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br />
중대한 과실에 대한 부주의로 부동산업자의 책임이 더 큽니다<br />
당연히 무효화 가능할 것입니다<br />

허환 2010-12-08 10:31:50
답글

안양지역 재개발이 평당 3천만원이되니..<br />
수익성은 사라졌겠네요..<br />
부동산업자가 실수할 정도면..<br />
등기부등본도 잘 못보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한마디로 수준이하라는 예기죠)<br />
이런 분들은 좋은게 좋은거라는 논리로..<br />
자기들은 다치지 않고 넘어가기위해..<br />
매도자와 매수자, 중개인이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계약을 끝까지 성사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br />
수익성이 없다고

김지태 2010-12-08 11:10:57
답글

글로만 봐서는 일단 이문제는 중개업자의 책임이 큽니다. 집주인(즉 일반인은 자기집이 몇평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상당수 이고, 빌라라고 표현 하셨는데 집합건물의 경우는 더더욱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은 10평 이라고 막연히 아는 경우가 많죠<br />
<br />
이런 것의 정확한 판단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제일 먼저 확인 하여야 할 부분 입니다. 최소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조차도 떼어보지 않고 매도인의 말만 듣고 계약을

김은환 2010-12-08 13:13:05
답글

구청 부동산관련 민원담당관을 찾아가 민원제기하셔서 중개인을 압박하셔야합니다. 아니면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하시던지요...<br />
작년이맘때, 중개인과 매도인이 서로 짜고 상가임대료를 부풀려 저에게 팔아먹다 걸려들어 ,혼구녁을 내준적있읍니다~<br />
부동산거래는 조심 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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