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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와 차용증의 차이에 대해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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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10: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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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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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와 차용증의 차이에 대해 여쭤봅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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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춘 [가입일자 : 2004-02-0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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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기간 2년이 지난 10월 13일 부로 끝났는데 집이 나가지 않아서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 전세금이 4천 4백만원인데 그 중 3천만원은 집주인이 제가 현재 세들어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신협에서 대출받아 줄테니 저보고 주소를 이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신협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했답니다. 나머지 1천 4백만원은 자기가 지불각서를 써줄테니 우선 저보고 대출을 받아 현재 제가 계약해놓은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라고 하네요.
제가 그 사람대신 차용증을 대신 작성해서 갖다 줬더니 그 뒷면에 자기가 자필로 지불각서를 써서 2011년 4월 40일까지 주겠다고 다시 써보내왔는데 '지불각서'와 '차용증'의 차이가 무언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지불각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법무사한테 문의했더니 그 법무사는 지불각서나 차용증이나 같다고 그러더군요.
애초에 집주인이 자기의 가족을 동원해서라도 연대보증을 서준다고해서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집주인의 아내(농협 대출계에 근무한답니다;;)를 써서 줬더니 그 마누라가 그걸보고 싫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지불각서를 썼다고 하고요.
지불각서와 차용증의 차이에 대해 회원님들께 도움 말씀 여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출을 받을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와 그 이자는 그 집주인이 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자는 내겠다면서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자기가 내야 하나며 저보고 화를 냅니다. 지금 그 집주인에 대한 제 화가 85%까지 차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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