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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와 차용증의 차이에 대해 여쭤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07 10:14:29
추천수 7
조회수   3,075

제목

지불각서와 차용증의 차이에 대해 여쭤봅니다.

글쓴이

소기춘 [가입일자 : 2004-02-05]
내용
안녕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기간 2년이 지난 10월 13일 부로 끝났는데 집이 나가지 않아서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 전세금이 4천 4백만원인데 그 중 3천만원은 집주인이 제가 현재 세들어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신협에서 대출받아 줄테니 저보고 주소를 이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신협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했답니다. 나머지 1천 4백만원은 자기가 지불각서를 써줄테니 우선 저보고 대출을 받아 현재 제가 계약해놓은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라고 하네요.



제가 그 사람대신 차용증을 대신 작성해서 갖다 줬더니 그 뒷면에 자기가 자필로 지불각서를 써서 2011년 4월 40일까지 주겠다고 다시 써보내왔는데 '지불각서'와 '차용증'의 차이가 무언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지불각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법무사한테 문의했더니 그 법무사는 지불각서나 차용증이나 같다고 그러더군요.



애초에 집주인이 자기의 가족을 동원해서라도 연대보증을 서준다고해서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집주인의 아내(농협 대출계에 근무한답니다;;)를 써서 줬더니 그 마누라가 그걸보고 싫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지불각서를 썼다고 하고요.



지불각서와 차용증의 차이에 대해 회원님들께 도움 말씀 여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출을 받을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와 그 이자는 그 집주인이 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자는 내겠다면서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자기가 내야 하나며 저보고 화를 냅니다. 지금 그 집주인에 대한 제 화가 85%까지 차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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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순 2010-12-07 10:34:34
답글

집주인의 상식은 안드로메다에 있는가봅니다...ㅡ,.ㅡ<br />
<br />

이종남 2010-12-07 10:53:34
답글

법적효력이라는 뜻이 좀 어려운데..<br />
<br />
공증을 받지 않는 한 지불각서든 차용증이든 정식 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압류나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hparkk@hanafos.com 2010-12-07 11:54:42
답글

이종남님 말씀대로 집행권원이 있는 공증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약속대로 지불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적문제로 비화되면 시간 무척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br />
<br />
비슷한 문제로 법원에서 재판중인 1人......

rokstars@kornet.net 2010-12-07 12:02:38
답글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하지않았다면, 현금보관증이나 지불각서나 차용증이나 제목만 다를뿐 전부 다~ 똑같습니다.<br />
<br />
집주인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주면, 법원에 2000만원 미만이므로 소액심판이나 지불명령등의 절처를거치고 승소판결을 받고 나서 경매를 거쳐서 받을수 있습니다.<br />
그러니, 그 각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가서 공증해달라고 하세요.<br />
공증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약속한 날짜에

박천일 2010-12-07 12:13:57
답글

지불각서나 차용증이나 효력은 같습니다. 다만 이종남님 말씀처럼 공증을 받지않은 것은 둘다 헛것에 불과하지요. 이미 전세를 살고 있었던 집이 대출되어 있는 상태라 종이쪼가리 지불각서야 말그대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br />
<br />
절대로 그 집에서 급하다고 나오시지 말구요. 일단은 아파트 계약 잔금을 대출받아 내시던가 연체수수료를 내시던가 하시고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br />
<

허환 2010-12-07 12:45:48
답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br />
법적인 지식이 적은 일반인들이 집주인의 장난에 당할 수 있습니다.<br />
법에서 정해놓은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br />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br />
절대 집을 먼저 비우지는 마세요..<br />

김준남 2010-12-07 12:55:37
답글

1. 먼저 그냥 집을 비우시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허환님 말씀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셔서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려놓으시고 이사가십시오.<br />
<br />
2. 윗분들 말씀처럼 지불각서나 차용증은 별 차이가 없구요.<br />
다만, 공증도 무슨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모든 공증이 다 집행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같 이 가셔서 '1,400만원짜리 약속어음에 의한 집행공증'을 받으십시오.<b

rokstars@kornet.net 2010-12-07 12:59:54
답글

뭔가 하나 빠진것처럼 찜찜했었는데, 김준남님께서 2번에 써주셨네요. ^^<br />

소기춘 2010-12-07 13:26:49
답글

도움 말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 집주인과 통화했는데 상황이 더 안좋게 되버렸습니다. 일단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오히려 하도 열받게 하길래 어제 소리를 질렀더니 그거 갖고 젊은 사람 운운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못 주겠다는 거고요, 오히려 제가 저희 집 커텐인줄 알고 이사할때 모르고 가져왔던(가져오는 즉시 재활용에 버렸습니다)커텐 물어내랍니다. 예전에 통

이종남 2010-12-07 14:02:45
답글

집주인와 도저히 원만한 합의가 안 될 경우.. 재판을 건다고 하십시요.. <br />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재판을 걸어야 합니다. 소액이고 전후 사정이 확실하므로 거의 승소할 것이고요... <br />
소장에.. 재판청구당일부터 원금에 대한 연 25%의 지연배상금을 꼭 집어넣으시고요.. <br />
재판소장 접수와 같이 아파트는 가압류를 하시고요.. <br />
<br />
소액이므로 변호사를 살 필요도 없고.. 나중에.. 들어간 비

이종남 2010-12-07 14:04:34
답글

재판이 걸려있고 가압류가 걸려있는 아파트는 절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br />
<br />
그럼.. 주인은 꼼짝없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수 밖에 없지요.<br />
아마 중간에 합의하자고 할껍니다. 하지만 절대 돈을 먼저 받기 전에는.. 소송을 취하하거나 가압류해제를 시켜주어서는 안됩니다...

이사연 2010-12-07 14:15:29
답글

공증없는 차용증은 휴지쪼가리 한번 댄통 당한 1인입니다. 반듯이 공증받아야합니다.

소기춘 2010-12-07 14:40:51
답글

다시 한 번 도움 말씀 주신 이종남 선생님, 이사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른 곳에 세를 하나 놓고 있는데 반드시, 꼭 전세계약만료 시점에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br />
<br />
말을 귓등으로 듣는 집주인과 이렇게 합의 했습니다. 우선 제가 신협에서 개인신용대출로 1400만원을 받습니다. 그 이자는 집 주인이 내고요, 11/1부터 12/6일까지 하루 13,000씩 계산해서 대신 내주기로 했던 월세총

박호균 2010-12-07 15:12:43
답글

하나 확인하세요.<br />
이자를 안내줄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대한 조항을 삽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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