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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동산 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06 13:46:56
추천수 0
조회수   459

제목

[문의]부동산 관련

글쓴이

전현호 [가입일자 : 2003-12-02]
내용
지방 소도시에서 거주하는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번에 노후 대비 목적으로 조그마한 원룸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총 3층 건물, 1/2층 8세대 임대중이고 3층은 가정집입니다.



제가 줏어 들은건 있어가지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세 혜택을 본다고 들었는데 아버지는 다른곳에 물어보시고는 안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인터넷 검색도 해보았지만 어려운 말들이 많고, 다급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어 이렇게 염치 불구 와싸다 회원님들의 조언을 귀 기울여 봅니다.



질문 1.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요, 안해도 무방한가요?

질문 2.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많은 회원님들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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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2010-12-06 15:54:43
답글

1.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등록 하게되며 국가의 임대사업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입니다.<br />
<br />
2.종전에 그냥 세 놓고 월세 수입있는 것은 그리 세무서에서 신경 쓰지 않았으나 요즘은 추세가 좀 다름니다.<br />
<br />
3.부가세 환급은 토지 1억 건물 2억 합 3억 거래하면 건물분 2억에 대한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으나 매도인측에서 미리 부가세를 합쳐서 거래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거래시 환급에 대

전현호 2010-12-06 19:32:04
답글

감사합니다.^^ 명쾌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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