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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신용카드 질문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6-10 17:20:34
추천수 4
조회수   1,066

제목

빌려준 신용카드 질문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조형길님의 질문의 요지는 장모님이 타인에게 금액을 정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었음



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빌린 타인은 장모님이 정한 금액 이상을 사용한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어서 신



용카드를 빌린 타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이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어렵다



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장모님의 경우 금액을 정하여 신용카드



를 빌려주신 것으로 판단되지만 결국 장모님이 직접 빌려주었고 또 금액을 정하여 빌



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 한다면 신용카드를 빌린 상대방을 형사상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그렇다면 결국 상대방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와 같이 장모님이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상대방이 사용하였다는 이는 상대방이 사용한



금액 만큼을 장모님이 돈으로 빌려주신 것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신용카드를 빌린 상대방에게 사용한 금액 만큼에 대한 '차용증', '각서'를 받아 두시



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각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내



용증명을 보내서라도 상대방이 장모님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얼마나를 사용했다는 내용



을 정확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와 같이 각서, 차용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사



용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



다. 또한 지금이라도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를 정지하여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



다. 결국 상대방에게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사용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조형길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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