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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복제약 우려가 틀린 말이 아니었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06 10:52:26
추천수 0
조회수   789

제목

한미 FTA 복제약 우려가 틀린 말이 아니었군요

글쓴이

오세영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오래 전부터 자동차/쇠고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던 어떤 분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서비스 부문에서의 독소조항은 일반 국민은 모른채 미국이 일방적인 특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는데, 복제약 가격이 높아진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군요.

다른 서비스 부문에서도 피해를 입었다고 미국기업이 제소를 하면 거의 일방적으로 흘러가겠더군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행의무 유예는 정부가 내세우는 한·미 FTA 재협상 성과 중의 하나다. 복제의약품 출시 때 현재는 식약청 등 관련 기관의 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품 출시가 늦어진다.



이 제도는 2007년 한·미 FTA 협상 때 의약품 관련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미국 측의 요구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것이다. 복제의약품 출시에 제동을 걸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신약 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대표적인 FTA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왔다. 파나마 등 중남미 국가와 미국의 FTA 재협상에선 삭제됐다.



이번 재협상에서는 당초 1년6개월이던 유예기간을 3년으로 늘린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 유예로 손실액을 3년치만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복제의약품 출시를 앞두고 관계 당국에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 사실을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관련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당국은 해당 복제의약품의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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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홍인 2010-12-06 13:15:53
답글

인도 같은 나라에 가거나 가는 사람에게 약을 왕창 주문해야 하는건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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