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있는 회원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사를 해야해서 3층 빌라에 전세계약헀네요
아시다시피 전세가 귀해서 덜컥 계약하고나니 영 찜찜하네요 여러번 경매에나와서 주인이 자주 바뀌었더군요
각층에 1세대씩 33평형으로 임대중이며 1층은보증금 1000 만원에 월50만원이고
2층은 실 주인이지만 법적 주인이 따로있는 상황이고 법적 주인은 다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 3층에 전세 6000만원에 계약했구요 1주전 계약금은 500만원입니다
은행에 설정 최고액은 145,000,000 있습니다 2008년 7월 시점이구요
건물의 싯가는 250,000,000 에서280,000,000 이네요
계약시 실주인이 법적 주인에게 받은 위임장및 인감증명이 15개월전 것이라서 낼 다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경매절차 진행시 혹시 2층 거주자가 나쁜맘먹고 법적 주인과 전세 계약서를 미리 써놔서 제가 후순위로 밀려서 전세금 떼이는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경매진행시 전입 순서로 돌려 받는걸로 아는데요>>>>
물론 6000만원이라서 우선 변제 대상에서도 제외 되구요
제짧은 생각으론 2층 주인에게 저의 이사날짜에 맞춰서 전입을 뺐다가 다시 넣는 방법을 요청 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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