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경매시 우선순위 알고싶어요 급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06 10:22:48
추천수 4
조회수   588

제목

경매시 우선순위 알고싶어요 급합니다

글쓴이

최남수 [가입일자 : ]
내용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있는 회원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사를 해야해서 3층 빌라에 전세계약헀네요

아시다시피 전세가 귀해서 덜컥 계약하고나니 영 찜찜하네요 여러번 경매에나와서 주인이 자주 바뀌었더군요

각층에 1세대씩 33평형으로 임대중이며 1층은보증금 1000 만원에 월50만원이고

2층은 실 주인이지만 법적 주인이 따로있는 상황이고 법적 주인은 다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 3층에 전세 6000만원에 계약했구요 1주전 계약금은 500만원입니다

은행에 설정 최고액은 145,000,000 있습니다 2008년 7월 시점이구요

건물의 싯가는 250,000,000 에서280,000,000 이네요

계약시 실주인이 법적 주인에게 받은 위임장및 인감증명이 15개월전 것이라서 낼 다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경매절차 진행시 혹시 2층 거주자가 나쁜맘먹고 법적 주인과 전세 계약서를 미리 써놔서 제가 후순위로 밀려서 전세금 떼이는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경매진행시 전입 순서로 돌려 받는걸로 아는데요>>>>

물론 6000만원이라서 우선 변제 대상에서도 제외 되구요

제짧은 생각으론 2층 주인에게 저의 이사날짜에 맞춰서 전입을 뺐다가 다시 넣는 방법을 요청 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박동석 2010-12-06 11:04:04
답글

우선 순위 밀리는건 확실합니다....... <br />
집주인이 해준다면 전입 뺐다가 다시넣는방법이 나을듯합니다...

김지태 2010-12-06 11:18:27
답글

음...상당히 찜찜한 상황인데<br />
<br />
법적주인이라 하심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실주인 이라는 사람은 말로만 자기가 주인행세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집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을 말씀하시거나 등기부상의 권리자의 친인척이 되는 사람을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br />
<br />
그리고 계약을 중개사무소가 아닌 둘이서만 계약하신게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계약 하신집이 다세대가

antoni315@yahoo.co.kr 2010-12-06 11:47:28
답글

부동산에서 했습니다 혹시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문제제기하여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은 없을까요?

antoni315@yahoo.co.kr 2010-12-06 11:56:12
답글

부동산에서 했습니다 혹시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문제제기하여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은 없을까요?

최원섭 2010-12-06 13:38:32
답글

음...좀 위험한 물건이내요...현재 시세가 약 2억5천인데...채무는 채권최고액에다가 1층보증금 2층 보증금 그리고 남수님 보증금 합치면 2억이 훌쩍 넘어가는데요...일반적으로 좀 안전한 적정선이 시세대비 채무총계가 80%가 마지노선입니다. 2억5천이라면 2억까지가 마지노선이죠...잘못되면 참 깝깝스러우실수 있겠씁니다. 그리고 실소유자고 모고 필요없습니다...등기부등본에 기재된사람하고 거래하셔야 보호 받으실수 있습니다. 전세가 워낙 귀해서

antoni315@yahoo.co.kr 2010-12-06 14:00:50
답글

감사합니다<br />
고민되네여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