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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연말이 다가옵니다..소득공제 받으면 뭐하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03 10:54:51
추천수 0
조회수   594

제목

자자~~ 연말이 다가옵니다..소득공제 받으면 뭐하세요??

글쓴이

박도선 [가입일자 : 2008-12-07]
내용
저는 일단,



1. 설 명절 대비한다고 좀 짤라 놓고.. (저희 직장은 보너스가 전혀 없습니다)

2. 자동차 보험료 내는데 좀 보태놓고..

3. 치과가서 스켈링 받습니다..



매년 1월에 치과를 가서 스켈링을 받는데요..

스켈링이 끝나면, 간호사가 일어나시오! 하는데..

의사한테 치아건강 소견을 듣고 싶다고.. 불러 달라합니다..

의사가 충치나 잇몸을 확인하여 판단되는 질환을 얘기하면, 되도록 바로 고칩니다..

7년 전부터 있는 연례행사인데, 7년 전 충치 발견해서 때우고는..

아직까지 별도 돈이 들어간게 없습니다..

치아질환은 냅두면, 치료비 상승분이 은행이자보다 높습니다..

바로바로 고치는게 현명하지요.. 저같이 가족들과 치과를 가보시길 권합니다~~



아.. 올년서부터는 수입이 적은사람에게 소비를 몰아주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하더군요.. 몰랐습니다.. 내년부터는 와이프 카드를 써야될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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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2010-12-03 11:02:35
답글

약 70만원 물어 냅니다<br />

전신엽 2010-12-03 11:16:34
답글

오.. 수입이 적은사람에게 몰아줘야 하나요?? 어떤 이유인지 알수 있을까요?<br />
<br />
아무래도 세금 많이 낸쪽이 세금 환급받는게 많지 않을까 싶은데... 궁금해요~

유기천 2010-12-03 11:30:58
답글

200정도 환급<br />
-통장 메꿉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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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글프다.....

박진수 2010-12-03 11:40:39
답글

저두 란돌이 들이구 나서 빵꾸뚫린 통장 매꿔야 할 판 이네요.. ㅠ.ㅠ

박도선 2010-12-03 11:47:56
답글

빚은 빨리 갚는 것도 재테크지요 ^^<br />
저도 갚을 곳이 있지만, 공돈이라 생각하고.. 자동차 보험처럼 1년에 1번 내야 되는 곳에 내버립니다..<br />
저희 회사는 보너스가 없어서, 순수 월급으로 지출을 짜놔야 되거든요.. ㅠ_ㅜ

임대혁 2010-12-03 11:47:57
답글

일단 그런거 받아본지가 하도 오래되서리.....

김좌진 2010-12-03 11:49:12
답글

치과에 대한 관점은 저와 같으십니다. 저는 매년 가을에 꼭 한번은 스케일링을 받고, 점검을 합니다. 흡연을 안하니 일년에 한번이면 충분하구요. 미리 발견하면 적은 금액, 적은 고통, 적은 피해로 끝날 일인데 아파서 가보면 이미 상황은 심각해져 있지요. 치과 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김동수 2010-12-03 11:50:22
답글

통장은 그냥 버퍼일 뿐이고, 나갈 것 나가고 들어올 것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더 생각해서 더쓰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박태희 2010-12-03 12:02:17
답글

마이너스 꺼야죠.

장훈 2010-12-03 12:10:41
답글

소득공제가 그렇게 많이 되는건가요?

박용찬 2010-12-03 12:20:58
답글

빚 갚아야죠 ㅠ.ㅠ

김명철 2010-12-03 13:27:07
답글

저도 70 만원 좀 넘게 물어줘야 됩니다. ㅜㅜ

진성기 2010-12-03 14:46:26
답글

소득공제가 뭔지 모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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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왜이리 무식할까요?<br />

박찬호 2010-12-03 16:09:41
답글

수입적은사람에게 몰아줘야 유리하다는건 말이 안될거 같은데요..ㅋ 낸게 있어야 돌려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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