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안양에 괜찮은 빌라가 급매물로 나왔기에 1.7억에 계약하고 12/20 등기예정입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이고 안양의 빌라를 취득하기위해 1채의 아파트를 '11년 1/30 1.23억에 매도예정(계약완료)입니다.
매도예정인 아파트는 '07년 5월 취득하였고, 매입대금은 부대비용 포함 8700입니다. 현재 기준시가는 9800입니다.
문제는 매도하는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입니다. 일단 1가구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일몰이 올 년말로 되어있고 2년 더 연장된다고는 하는데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못 믿겠습니다.
거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10%의 양도차익 공제 부분도 있기에 얼마라도 절세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궁리한것이 12월 15일경 일단 등기를 넘기고, 차용증과 반대매매가등기(?)를 받아 놓을려고 합니다.
올해 등기를 넘기는것이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정상적으로 매매처리하는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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