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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02 16:14:20
추천수 0
조회수   460

제목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차석주 [가입일자 : 2003-12-10]
내용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안양에 괜찮은 빌라가 급매물로 나왔기에 1.7억에 계약하고 12/20 등기예정입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이고 안양의 빌라를 취득하기위해 1채의 아파트를 '11년 1/30 1.23억에 매도예정(계약완료)입니다.



매도예정인 아파트는 '07년 5월 취득하였고, 매입대금은 부대비용 포함 8700입니다. 현재 기준시가는 9800입니다.



문제는 매도하는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입니다. 일단 1가구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일몰이 올 년말로 되어있고 2년 더 연장된다고는 하는데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못 믿겠습니다.

거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10%의 양도차익 공제 부분도 있기에 얼마라도 절세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궁리한것이 12월 15일경 일단 등기를 넘기고, 차용증과 반대매매가등기(?)를 받아 놓을려고 합니다.



올해 등기를 넘기는것이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정상적으로 매매처리하는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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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한 2010-12-02 17:27:14
답글

합리적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등기가 잔금전에 이루어지면 양도일은 확실히 등기일이 됩니다.<br />
근데 제 개인견해지만 국회통과는 된다고 봅니다.<br />
늦게 통과되더라도 소급적용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구요...

박종신 2010-12-02 20:10:34
답글

정상적인 흐름대로 한다면 매도주택을 이전시점에는 3주택자가 되는군요.<br />
3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공제를 못 받습니다.세율은 같지만..<br />
말씀대로 올해 새 주택을 등기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이전시키는게 좋을듯 하네요.<br />
일반세율적용도 현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라 (내후년까지 연장가능성 있음)<br />
그런 위험도 피하시고요.<br />
<br />
다만 잔금을 다 받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문제에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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