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토지보상쪽으로 잘아시는분께 조언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02 13:17:28
추천수 0
조회수   563

제목

토지보상쪽으로 잘아시는분께 조언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서성환 [가입일자 : 2003-02-19]
내용
나대지에 콘테이너두개정도를 창고로 쓰며 3년동안 세를 들고있었는데 도로가 난다고



하여 이사비용으로 300정도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필요가 없어 철거하려니까 제가 월



급주며 창고관리 맏겼던분이 자기가하면 안되냐고 해서 콘데이너값만 받고 몇달후면



철거되니까 그전에 정리하라고 하고 넘겼는데 이분이 돈을 더받고 다른사람에게 넘겼



네요 근데 이 넘겨받은사람이 지금 철거시킬려니까 자기는 그런얘기 못들었다고



돈 내놓기전까진 못나간다고 버티고 있다네요....



중간에 팔고간사람은 연락도 안되고.... 보상과직원이 전화로 땅주인과 저에게 그사



람 안내보내면 보상금다시 회수한다네요 다른방법은 불법거주로 소송내고 밀어버린



다는데 그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해야된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위에 상황은 중간에 제가 넘겨준사람과 통화화면서 녹음을 해놔서 사실이라는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mikegkim@dreamwiz.com 2010-12-02 13:37:40
답글

이건 토지 보상에 관계된 내용이 아니군요.,<br />
민사상의 일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_-a<br />
어차피 피고용인의 행위이므로 고용인이 감수해야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br />
<br />
+ 이번에 들어온 다른 사람의 경우는 무단점유로 되겠군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말입니다 - 그 분이 내세울 수 있는 증빙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시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br />
<br />
현실적으로는 서성환님께서 임

서성환 2010-12-02 18:11:08
답글

명건님 고맙습니다<br />
이번에 들어온사람은 무단점유일겁니다 계약상 증빙서류가 없어요 구두계약으로 저렇게 버티는겁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0-12-02 18:35:16
답글

구두 계약이라면 입증의 책임은 무단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br />
위의 자초지종을 말씀하시고요, 경찰서 민원실만 가도 요즘은 많은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해 주시더군요.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