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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에 관하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01 20:40:39
추천수 0
조회수   771

제목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에 관하여

글쓴이

이재윤 [가입일자 : 2005-02-11]
내용
회원여러분께 문의 및 의견을 듣고자 글을씁니다



저는 원래 토목관계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던중 퇴직을 하고 구직중인데 관련회사에서 영업관련 업무를 제안하더군요



자기네 회사 취업이 아니라 사외이사 형식으로 영업을 하면



계약금의 20%(예를 들면 1억에 2천만원이지요)를 주는데 조건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조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부가세에 대한 부분만 납부하게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세금도 납부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맨날 회사에서 월급받고 일만하다 보니 이런부분에 대해 알수가 없어서 문의를 하오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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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2010-12-01 20:47:26
답글

부가세별도로, 1억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br />
<br />
이재윤님께서 20%를 받으면 2,200만원을 받고요. 이중 200만원이 부가세입니다.<br />
<br />
물론 이재윤님이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요.<br />
<br />
매출은 2,000만원으로 잡힙니다.<br />
<br />
개인사업자라면 이 매출(연기준) 중에서 경비+인건비(본인 제외)를 제외한 소득금액

이재윤 2010-12-01 20:51:11
답글

감사합니다.<br />
그럼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세금이라고 내는게 무슨 세금이 있을까요?

주세봉 2010-12-01 20:53:02
답글

사외이사 형식이면 급여나 수당지급으로 끝내야지,사업자등록(업태종목이 애매하고요,,,)도 번거스럽고,부가세는 당연하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세율도 높을듯요.나중에 괜한 우환거리 발생이 예상됩니다.<br />

이명재 2010-12-01 20:53:15
답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되겠고요.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죠. 물론 본인이 내는 근로소득세도 있고요. <br />
<br />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재윤 2010-12-01 20:59:11
답글

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더 질문을 드립니다. 7월까지 전회사에서 소득이 있는데 12월 연말정산때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하는 절차가 많이 어려운가요? 알고싶습니다.

이명재 2010-12-01 21:02:25
답글

퇴사하실때 기본적인 정산은 되었을 것이고요. 추가로 공제받으시려면 내년에 종합소득신고할때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등을 모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고요.<br />
<br />
개인사업이 나은지 법인사업(요즘은 1천만원 자본금에 1인법인도 가능하죠)이 나은지는 예상되는 소득금액(총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매출이 클 거 같다면 개인사업의 경우 종합소득신고시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할 수도 있습니

이명재 2010-12-01 21:03:55
답글

부자아빠 가난한아빠에 나오는 내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생각인데...<br />
<br />
어느정도 매출이 될거라고 생각하신다면 1인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카드 사용으로 경비를 인정받고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식으로 하면 실질 소득을 줄이면서 쓰시는 것은 비슷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이태봉 2010-12-01 21:32:11
답글

그냥 협력업체가 되는거군요.<br />
개인사업자면 년 2회 부가세와 년 1회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br />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중간예납이라고 해서 전년도 부가세신고를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4월과 10월에 국세청에서 납부고지가 됩니다.<br />
부가세는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7월,1월에, 종합소득세신고는 5월에 있습니다.<br />
<br />

이재윤 2010-12-01 21:35:36
답글

내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이런모든 것을 상담해 주는 곳이 따로 있을까요 직접 대면해서 상담해주는 곳이??

이명재 2010-12-01 21:46:54
답글

회계사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것같고요. 세무사무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수한 2010-12-01 23:27:12
답글

어떤 사정으로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br />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대상이거든요....<br />
<br />
사업자등록을 회사에서 강력히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br />
회사측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3.3%원천징수하는 것이 어떨지 먼저 문의해 보십시요.<br />
<br />
사업자등록을 내시면 거래관계가 깨끗해지기는 합니다만 사업체를 하나 관리하셔야 하기때문에<

박재영 2010-12-01 23:44:41
답글

회사에서 요청한 데로 하셔도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귀찮은 것은 많은데, 장기적인 거래관계가 되려면 회사에도 증빙처리가 잘 되야 합니다. 아무래도 지급수수료로 손비처리하는 게 그 회사입장에서도 편하겠지요.<br />
<br />
세무회계사무소를 하나 -인근의 세무서 근처에 많음- 뚫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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