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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도시가스와 수도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01 17:05:44
추천수 0
조회수   511

제목

[질문] 아파트 도시가스와 수도관련...

글쓴이

송성현 [가입일자 : 2003-01-04]
내용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립니다.



아파트가 있습니다. 옆에 유치원이 들어 서려고 허가승인 났습니다.



유치원 원장되는 사람이 아파트입주자대표를 찾아가 유치원에 사용될



도시가스와 수도를 아파트에서 연결해 줄 경우 공사비의 50%를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내겠다 합니다.



이에 입주자대표는 아파트입주민한테 여론조사를 합니다.



찬성 보다는 반대가 많습니다. 입주자대표는 고민에 빠집니다.



위 공사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것은 없는지요?



합법적일 경우 아파트가 손해보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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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tars@kornet.net 2010-12-01 17:14:18
답글

불법도 손해볼것도 없습니다.<br />
유치원 원장은 가까운 곳에서 선을 따오니 공사비가 절감되서 좋고, 아파트는 발전기금이 들어와서 좋고 서로 좋은것 입니다.<br />

박현기 2010-12-01 17:18:41
답글

특히나 도시가스관의 경우, 건물까지 끌어오는 배관을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m단위로 해서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br />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도시가스를 연결해오려고 하는 것일것이구요....<br />
제가 제번에 알아본바로는, 건물까지의 인입은 도시가스공사에서 무료로 해주지만 건물내에서 각 층이나 사무실로의 배관은 건물주가 비용부담을 해야합니다.<br />
각 지방이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

mikegkim@dreamwiz.com 2010-12-01 17:21:12
답글

일단 모르면 겁부터 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연근님과 박현기님의 말씀과 같습니다.<br />
가스를 새로 뽑는 것 부터 공사를 하는 것 보다는 아파트에 인입된 관에서 출발을 하는 경우의 공사비의 차액이 무척이나 큰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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