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월세라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세입자가 무단으로 사채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후 이자를 갚지 않으면서 월세도 내지 않아 전세보증금으로는 월세와 사채업자 원금/이자를 다 갚지 못하게 되어서 법정다툼까지 해본적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전세보증금 이상의 이자발생으로 원리금이 전세보증금을 상회하더라도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이상에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명시해야 할 거 같습니다.
거의 손해보는건 없습니다.... <br />
어차피 임차인에게 전세반환금을 차후 돌려줘야하는 채무자입장인데 <br />
다만 그 대상이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제3채무자로 바뀔뿐입니다.... <br />
설마 전세대출금액 이상을 대출해주는 곳은 없겠지요.... <br />
어차피 임대인은 차후 되돌려줘야할 전세반환금을 a에게 주느냐 b에게 주느냐의 차이뿐입니다. <br />
.....젠장 길게 쓰면 구글크롬은 무조건
전세보증금의 범위안에서 밖에는 대출을 일으키지 못합니다,<br />
걱정하실 일은 특별히 없습니다, 유형욱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만 조심하시면 월세정도 떼이는 일은 있을 수도 있겠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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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의 범위내에서라면 장재영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와 같습니다.<br />
요즘 전세대란이라 전세자금 끌어들이기도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T_T<br />
이경연님께서 선심 한번 배풀어주시면 여러식구 시름 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