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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대출금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30 16:51:56
추천수 0
조회수   921

제목

세입자 전세대출금

글쓴이

이경연 [가입일자 : 1999-10-16]
내용
안녕하세요

이런데 대해서 통 아는게 없어서

전세 세입자가 돈이 필요해서 다른 금융권에

전세계약서로 보증금 내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집주인에게 동의 해달라고 하는데

만일 동의해주면 집주인에게 불리한 요소는 없는지요?



세입자 말로는 집주인과는 아무상관이 없다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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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욱 2010-11-30 17:18:36
답글

전세보증금+월세라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세입자가 무단으로 사채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후 이자를 갚지 않으면서 월세도 내지 않아 전세보증금으로는 월세와 사채업자 원금/이자를 다 갚지 못하게 되어서 법정다툼까지 해본적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전세보증금 이상의 이자발생으로 원리금이 전세보증금을 상회하더라도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이상에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명시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장재영 2010-11-30 17:20:48
답글

거의 손해보는건 없습니다.... <br />
어차피 임차인에게 전세반환금을 차후 돌려줘야하는 채무자입장인데 <br />
다만 그 대상이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제3채무자로 바뀔뿐입니다.... <br />
설마 전세대출금액 이상을 대출해주는 곳은 없겠지요.... <br />
어차피 임대인은 차후 되돌려줘야할 전세반환금을 a에게 주느냐 b에게 주느냐의 차이뿐입니다. <br />
.....젠장 길게 쓰면 구글크롬은 무조건

mikegkim@dreamwiz.com 2010-11-30 17:31:16
답글

전세보증금의 범위안에서 밖에는 대출을 일으키지 못합니다,<br />
걱정하실 일은 특별히 없습니다, 유형욱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만 조심하시면 월세정도 떼이는 일은 있을 수도 있겠군요.,<br />
<br />
전세 보증금의 범위내에서라면 장재영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와 같습니다.<br />
요즘 전세대란이라 전세자금 끌어들이기도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T_T<br />
이경연님께서 선심 한번 배풀어주시면 여러식구 시름 덜겁니다.

darkstar@innoace.com 2010-11-30 17:48:04
답글

혹시 모르니 전세보증금에서 월세6개월치 및 관리비가 있다면 약6개월치를 제외한 금액을 대출하는 경우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전액 대출은 쫌....

이정태 2010-11-30 18:11:53
답글

전세금 정도 여유 있는 집주인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br />
만약 전세를 껴야만 집을 살 수 있었던 집주인이라면 <br />
만약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난감할 수도 있겠는데요.

김민수 2010-11-30 18:27:11
답글

상관없습니다...<br />
저도 전세 대출 받아서 올 10월에 집을 얻었습니다....<br />
단지 집주인 허락 아래라는건, <br />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 대출을 할경우, 전세들어갈 집을 담보로 주는게 아니고,<br />
주택기금에서 보증을 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고, 이때 집주인 허락이 있어야<br />
집주인 통장으로 전세금의 약 70%가 입금됩니다.<br />
4500만원 신청시 3,150만원이 집주인 통장으로

이경연 2010-12-01 06:32:51
답글

전세 이기에 별 염려가 없겠네요 ! 제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편안합니다 친절하게 답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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