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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아파트가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30 16:16:29
추천수 0
조회수   2,278

제목

전세기간중 아파트가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글쓴이

유형욱 [가입일자 : 2008-01-22]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말 결혼하면서 아파트에 전세 2년계약하고 들어가서 현재 만 1년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시 전세확정일자 신고했구요.



그런데 이번달 초 아파트가 매매되었다고 하네요.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아파트 매매당사자간에 전세계약도 승계되었다고 하면서 세입자인 저는 그냥 계속 그대로 살면 된다고 하는데요..



전세기간중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그냥 손놓고 가만 있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확정일자를 새로 받거나 아니면 아파트 매매당사자간 전세계약 승계한다는 계약서라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네이버지식인 검색해도 잘 모르겠어서 한수위 와싸다 지식인에게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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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혁 2010-11-30 16:19:11
답글

세입자에게는 전혀상관없습니다...다만 먼저 주인이 세를 놨다는건 다음에도 세를 놓을 확율이 많지만 새로 산 주인은 모르죠...계약기간 끝나고 들어오려고 할지....아무튼 계약기간 내는 특히 확정일자 가지 받아놓으셨으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최원섭 2010-11-30 16:20:17
답글

아무것도 하시지 마시고 그냥 계약기간데로 사시면 됩니다.^^<br />
전에 계약했던 내용그데로 새로운 주인에게 효력이 발생됩니다.<br />
맘편하게사세요^^<br />
새로산 주인이 계약기간 끝날때쯤 연락 안오심 그냥 더 사시던지..아님 나가시던지 그때 결정 하시면 됩니다.^^

유형욱 2010-11-30 16:21:19
답글

네..감사합니다. 빨랑 돈모아서 내집마련해야하는데... 도저히 견적이 안나오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장재영 2010-11-30 17:45:00
답글

어차피 계약서 있으실테니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br />
임대인이 a에서 b로 바꾸었을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br />
어차피 임대인들끼리 매매시 전세에대한 법적책임도 그대로 승계하기때문입니다.<br />
법적효력은 임대인이 몇명이 바뀌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강석린 2010-11-30 18:29:39
답글

통상은 위에 분들 말씀이 맞습니다....상관례상 전세계약은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지요..<br />
하지만, 그 집을 사서 본인이 다 살꺼니 비워 달라고 하면?<br />
현재 대법원의 판례는 {매매는 전세를 깬다} 입니다.....

rokstars@kornet.net 2010-11-30 18:36:40
답글

강석린님, 대법원에서 주택 매매시 임대차보호법을 무력화한다는 그런 판례가 있었나요???<br />
<br />
해당 판례의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br />
<br />

강석린 2010-11-30 18:53:49
답글

임대차보호법을 무력화 하는건 아니죠.....임대보증금을 돌려주고 나가라 입니다....즉,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비용 좀 받고 나올수 밖에 없다입니다...임대차보호법은 임차보증금 자체를 보호하는 거구요

강석린 2010-11-30 18:59:10
답글

임대차보호법은 채권자로부터 그집이 경매처분 될때 우선 보호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요건은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 집에 살면 효력이 미치고요....확정일자를 받는것은 그집의 경매대금에서 내 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권리를 득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그 집을 경매로 산 사람에게 대항력(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br />
보통은 확정일자를 받으면 만사오케이라고 잘못 아시는 분이 계시길래 적습니다

강석린 2010-11-30 19:02:43
답글

가장 중요한것은 어느집에 전세를 들어갈때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시고 아무런 설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이전 + 그집에 살기=대항력이 생김..거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대금에서 현금으로 받을수 있음.....<br />
그런데.....그집이 전세 들어가기전에 벌써 설정등이 되어있다면????위와같이 확정일자를 다 받아도 소액보증금만을 돌려받게 된다는 겁니다...그것도 지역별로 소액의 보증금일경우 일정한도 내에서요......<br />
전 금융기관의

강석린 2010-11-30 19:04:42
답글

더 궁금하시면....댓글 바랍니다...저 시비걸 생각은 없고요.....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글을 적을께요

강석린 2010-11-30 19:10:11
답글

그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후(물론 세입자가 없으니 바로 위에 적은 소액보증금만을 공제하고) 대출하였는데 그후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와서 자기의 임차보증금을 전액 돌려 달라고 하면 채권자의 순서가 불필요하겠죠???? 어느 금융기관이 집 잡고 대출하겠습니까?<br />
더군다나 그 집값 이상으로 허위의 임대차 계약만하면 오케이 인데요????안그런가요??

rokstars@kornet.net 2010-11-30 20:15:03
답글

석린님과 일면식도 없는데, 어떤 씨름을 하겠습니까? ^^<br />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사건 번호만 알려주시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br />
고맙습니다.<br />
<br />

김철규 2010-11-30 20:50:38
답글

강석린님이 혹시 착각하신거 아닌지..<br />
강석린님 말씀대로라면 <br />
전세준 주택을 매매하고 나서 지금 전세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증금, 이사비를 주고 내 보낼 수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br />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책을 들고 한참 찾아보는데도..<br />
그런 말은 전혀없으며 임차인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은 전세기간 2년은 보호해 줘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주임법의 성격은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

문철웅 2010-11-30 21:31:05
답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br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보증금과 함께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br />
임차보증금만 보호한다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그쳤겠으나,<br />
전세기간을 2년으로 정함으로써(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2년으로 본다) 주거안정까지 보장하는 것입니다.<br />
최근 법해석이 바뀌었는지 대법원판례가 궁금하네요.<br />

haramin@hanmail.net 2010-11-30 21:50:07
답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요건을 갖출 경우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리지 못한게하기 위하여<br />
<br />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김철규님이 쓰신 내용이 맞습니다<br />

이수일 2010-12-01 00:00:08
답글

반대되는 판례는 있네요. 매매가 이루어졌을때 전세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br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br />
<br />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br />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이수일 2010-12-01 00:02:41
답글

보통은 직접 들어와서 살거고 이사비용도 줄테니 집 좀 빼달라고 해서 나가는 그런거 아닌가요?

강석린 2010-12-01 08:27:14
답글

주택임대차보호법=임차보증금을 보호....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제정=매년 임차금액을 인상하려는 임대인을 막으려고......<br />
암튼, 질문자의 질문취지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가만이 있어도 되는가? 있어도 됩니다..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비워 달라고 하면 전세 보증금과 기간내 이사로 인한 손해 비용을 보전받고 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강석린 2010-12-01 08:35:14
답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느 항목에도 임차기간을 2년으로 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br />
안정적인 주거를 보호 한다란 말은 경매처분되어 한푼도 못받고 길거리에 나서는 세입자가 없도록 한다는 말이고요....그때에 한참 뉴스 탔었지요...그래서 최소한의 금액 소액임차보증금(일정금액 이내에서 전세계약시 방 1개당 보호하는 금액-지역바닥 다름....이것은 선순위 근저당권에도 우선함...이것도 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전세계약 한 것은 혜택이 없음.

rokstars@kornet.net 2010-12-01 09:32:10
답글

강석린님 잘못 아셔도 한참을 잘못아시고 계십니다.<br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에 2년으로 분명이 나와 있습니다.<br />
<br />
제4조 (임대차기간 등) <br />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9·1·21]<br />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강석린 2010-12-01 10:20:56
답글

앗!!! 전문을 보니 내가 간과&#54776;군요...내가 잘못 알고 있었고요...하지만 제가 사건번호를 찾고 있는데...변명은 아니고 예전에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물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이니 이젠 효력이 없는 대법원 판례일수 있으나......<br />
요지는, 위 질문자는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br />
덕분에 전문을 꼼꼼히 볼수 잇었네요.....전 선순위임차보증금, 소액보증금, 성립요건, 존속요건에 치중하

김성혁 2010-12-01 10:32:47
답글

사법시험을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br />
<br />
댓글 의견이 두가지로 나눠 지는 것 같은데 두분다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br />
<br />
다만, 두 분이 말씀하시는 사안이 다른듯 합니다<br />
<br />
강석린님이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br />
<br />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추어 두면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부터 대항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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