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차 자기부담금
쉽게말해서 설정한 자기부담금 이하의 견적이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는 약속인가요? (고치던지, 그냥 타고다니던지 알아서...)
예를들어 자기부담금30만원이고, 본인차량 사고견적이 50만원이면 본인30 보험사20 이렇게 부담하게되는건가요?
2. 물적사고 할증기준
설정금액 이하의 견적 시 3년간 할증안됨. 단 할인도 없음.
설정금액 초과의 견적 시 할증 됨. 당연히 할인도 없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3. 자차 자기부담금과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본인이 사고 가해자인 경우) 2번의 기준금액이 상대차와 본인차의 총 견적인가요?
1번과 2번의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사고 견적이 상대차 100만원 본인차 50만원 나왔다면...(자차30, 할증기준200, 대물1억 가입자)
-상대차는 보험사에서 수리해준다(대물1억이므로)
-내차는 내가30부담하고 보험사가 20부담해준다(자차30이므로)
-사고 총 견적이 150이므로 3년간 보험료 할증은 없다(할증기준200이므로)
위의 내용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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