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식님의 질문에 의하면 2002년 4월 9일 수협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
정보 회사와 김용식님이 수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무일체와 신용회복을 약속받고
500만원을 납입하고 완납 영수증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김용식
님 신용정보회사에 500만원을 납입하면 500만원 이외의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법적
인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였는지 그리고 신용정보 회사와 이와 같이 합의한 사항은 신
용정보 회사가 수협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위임받아 김용식님과 합의를 한 것인지
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김용식님이 신용정보 회사에 500만원을 완납하더라도 나머지 수협에 대한 채무
를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가 수협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 합의도 없
이 김용식님과 합의한 것이라면 500만원 이외에 수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
서는 법적인 책임이 여전히 있게 됩니다. 그렇지않고 신용정보 회사가 김용식님에게
500만원을 완납받으면 더 이상 수협의 채무에 대해 문제삼지 않기 한 것이라면 현재
수협으로부터 위임받아 김용식님에게 수협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신용정보 회
사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결국 김용식님이 2002년 4월 9일 신용정보 회사와 어떠한 내용으로 500만원을 지불
하기로 한 것이며, 완납영수증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모두 알아야 김용식님의 질
문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협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
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결국 수협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기 전까지는 신용불량자
등록이 취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용식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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