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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건축업자를 상대할여면 본인에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법으로 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시공도급계약서 사본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사견을 보네드리겠습니다.<br /> <br /> 공사비 30억이면 민사로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잔여 공사비 일천만원 정도가 남아있으므로, 왠만하면 타절하고 신규업체에 맡겨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특히나 장모님이니, 어느 정도 연세가 있기에, 원만하게 준공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답변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메일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