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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마무리안하는 건축업자를 어떻게해야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26 17:08:12
추천수 0
조회수   1,435

제목

공사마무리안하는 건축업자를 어떻게해야할까요??

글쓴이

서성민 [가입일자 : 2009-05-27]
내용
매번 필요할때만 글올리게되네요.죄송합니다^^*



내용은 저희 장모님 이야기입니다..

각설하고..



시골에 작게 조립식 신축상가(132제곱미터)를 지역건축사무소와 도급계약으로 지난5월에 공사를 시작했는데..총공사대금 3천1백만원중 계약금과중도금 2천1백 지급한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공사마무리를 안하고있네요.. 공정률(?)은 돈준만큼은 지었다고하는데..전기계량기와 정화조등등 시공업체면허가 있어야 공사마무리할수있는게 몇개있는듯합니다..



그래서 맘에안들어도 시작한업체에서 마무리를 해야합니다...



그동안 전화는 수십차례(전화를 거의안받음..나중에 알고보니 전화안받고 일처리 안하기로 소문난업자였음ㅠㅠ)



내용증명2차례( 공사지연에관한 손해배상청구&지역사회에서 개망신준다고 1차례와 도급계약으로 건축포기각서없이 손을때라는 내용증명 1차례를 보냈습니다..혹시몰라서)



시청에 민원도 제기했는데...200제곱미터이하 공사는 자가건축물로 인정되서 시청건축과 담당자는 어떤 행정조치가 불가하다고하네요..



그래서 건축업자가 더 맘대로 나오는것같습니다만.. 민사소송밖에 길이없다고하는데 다른방법이 없나해서 글올려봅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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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s@naver.com 2010-11-26 18:11:32
답글

글 내용에 전부 답이 내재해 있습니다.

motors70@yahoo.co.kr 2010-11-26 18:24:25
답글

악덕 건축업자를 상대할여면 본인에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법으로 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박세준 2010-11-26 20:49:52
답글

시공도급계약서 사본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사견을 보네드리겠습니다.<br />
<br />
공사비 30억이면 민사로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잔여 공사비 일천만원 정도가 남아있으므로, 왠만하면 타절하고 신규업체에 맡겨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특히나 장모님이니, 어느 정도 연세가 있기에, 원만하게 준공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서성민 2010-11-26 21:24:06
답글

답변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메일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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