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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의 제목입니다.
헌재는 25일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민주당ㆍ창조한국당ㆍ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번 사건은 각하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본안심리에 들어갔는데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의견도 전체의 과반수에 미달해 결국 기각됐다.
그 어느쪽도 정족수 미달로 기각되었는데....
어떻게 "국회의장, 미디어법 가결 취소의무 없다" 가 제목이 될 수 있는지?
한 마디로 헌재는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한 것인데,
연합뉴스가 헌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