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연합뉴스의 이상한 기사제목..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25 17:53:08
추천수 0
조회수   662

제목

연합뉴스의 이상한 기사제목..

글쓴이

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내용
Related Link: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1/25/0200000000AKR20101125148400004.HTML

위 기사의 제목입니다.



헌재는 25일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민주당ㆍ창조한국당ㆍ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번 사건은 각하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본안심리에 들어갔는데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의견도 전체의 과반수에 미달해 결국 기각됐다.



그 어느쪽도 정족수 미달로 기각되었는데....



어떻게 "국회의장, 미디어법 가결 취소의무 없다" 가 제목이 될 수 있는지?



한 마디로 헌재는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한 것인데,

연합뉴스가 헌재인가?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박진수 2010-11-25 17:55:00
답글

쥐새끼의 떵물을 받아 처먹다 보니.. 떵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게지요..

진현호 2010-11-25 17:58:49
답글

맹박이 꼬붕이 사장이 되더니 .. 요즘 기사를 보면 열심히 핥고 있더군요.

송상민 2010-11-25 19:02:47
답글

쥐새끼와 연합하니 그렇겠죠....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