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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5일 야당 국회의원들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을 기각했다"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의 불법 통과 미디어법으로 국민을 두 번 울리는 군요.
헌재는 한나라당의 "불법 가결"시킨 미디어법에 대해
"불법이지만 유효하다" 라고 했었지요.
헌재의 논리대로면 북한의 포격도
"나쁘지만 유효하다"고 하는 격입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불법가결행위"에 대하여
야당이 취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 기각이니,
헌재라면
북한의 포격행위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다 기각시키겠지요.
지난 추석 서울 물바다 수재시에 MB가카의 말이 떠오르는군요.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요. 기왕에 된거니까. 편안하게"
연평도 교전사태도 그런 겁니까?
기왕에 된거니까 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