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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은,,, 수익인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24 01:02:07
추천수 4
조회수   3,041

제목

부가세 환급은,,, 수익인가요??

글쓴이

장요셉 [가입일자 : 2008-03-18]
내용
안녕하세요, 악기장사하는 장요셉이라고 합니다.^^



저 드럼파는거 아시죠?^^



4개월전만해도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사장이 됐습니다.ㅡ,ㅡ;; 뭐 얘기하면 좀 기니까 나중에 시간날때



얘기해드릴게요.^^



근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악기 시장은 여전히 전체 매출의 90%가 현금이거든요. 현금영수증 띄는 사람도 거의 없고, 카드결제시엔



수수료부담때문에 다들 현금으로 결제하십니다.



결국 수입사에서 부가세포함 1000만원을 재고를 들이면



그 재고가 다 빠져나가도 나라에서 알만한 기록이 남는 매출은 10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궁금한게,,



그럼, 처음 매입했던 1000만원중에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중에



상당수가 환급이 되잖아요. 제 수중으로.



그럼, 이게 또 하나의 수익인가요?



사실, 전에 사장님은 이런식으로 해서 부가세를 꼬박꼬박 환급받아서 다시 재고를 사더라고요.ㅡ.ㅡ;



근데, 이 얘길 제가 수입사 담당직원분께 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환급을 해준다 해도 그걸 받으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몇개월만 가면 바로 세무조사 들어올꺼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차 차린 회사는 월 매입가가,,약 2천만원정도 되거든요. 물론, 재고 없는 방향으로 하기때문에



그 2000만워너치의 재고가 1달안에 다 팔려나갑니다. 이정도 규모의 사업(이라기 보단 장사죠.지금은.ㅋ)인데요



전 사장처럼 그 부가세를 꼬박 꼬박 쏠쏠하게 환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사 직원 말처럼, 나중을 위해서라도 환급을 받으면 안되는지,,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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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호 2010-11-24 01:21:29
답글

나라에서 알만한 기록이 남는 매출은 100만원이라면 <br />
10만원에 해당하는 부가세만 환급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br />
<br />
면세 사업을 해서 부가세쪽은 잘 모르겠군요..<br />
<br />
그런데 매입을 할때 부가세를 끊어서 하시면<br />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노출을 시켜 부가세를 전액 환급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br />
<br />
월 2천 정도의 매출이라면 100% 다 노출 시켜도

이명재 2010-11-24 03:02:28
답글

매입할때 매입세금계산서를 끊고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안끊었다는 말씀이시죠?<br />
그래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일테고요.<br />
안들키면 상관없지만 들키면 가산세까지 내야합니다. <br />
부가세는 소득이 아니라 대신 받아서 내는 세금입니다.<br />
매입세금계산서를 적절하게 끊어서 매입과 매출을 맞추거나 약간 매출을 늘려서<br />
수입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br />
<br />

박창균 2010-11-24 06:51:34
답글

부가세는 매출세액(매출액에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에 10%)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이 됩니다<br />
매출세액이 많으면 부가세 납부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입니다.<br />
환급이 되는경우를 무조건 좋아할 문제가 아닙니다..<br />
왜냐하면 부가세가 환급되는경우 그만큼에 실재고가 있어야 한다는겁니다..<br />
매출 자료가 발생하지 않은경우 실제 물건은 판매가되어 없는데 자료가 발생되지 않아서 장부상으로는 물건이 남아 있는것으로

김장규 2010-11-24 06:54:22
답글

환급바드시고 이제부터는 매입자료를 줄이세요...계산서 일부만받는다고ㅇ하심댑니다..첫분기엔 인데리어다 재고 구매해놓는다 해서 보통환급 많이받습니다,,계속환급받으면 조사하겄지요

주세봉 2010-11-24 07:56:40
답글

세무서가 장사 하루이틀 하는것도 아니고^^전국 수천개의 동종업개 신고 자료가 있는데 매입 얼마면 매출 얼마 통빡재고 있는데,,,반드시 카드매출+현금매출 100% 신고하셔야 합니다..장사 6개월 하시다가 관둘거 아니시라면 정확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김장규 2010-11-24 08:24:20
답글

아깐 핸드폰으로 적느라.. 간단히 적었습니다...<br />
<br />
오픈한지 얼마 안되었으니...... 간단히 말씀드려서..<br />
<br />
우선 환급 받으시고요...<br />
<br />
오픈하고 첫분기는 대부분 환급 받습니다.. 저도 오백좀넘게인가 환급받았습니다..<br />
<br />
첫분기는 버는게 들어가는것보다 적습니다.....<br />
<br />
인테리어도 들어가야죠.. 간판도 내야하죠... 이런

최봉근 2010-11-24 09:04:32
답글

환급받는것보다는 딱추거나 조금 더내는 식으로 맞추는것이 좋습니다. 환급만 받게 처리한다면 멍청한 짓이죠..

장요셉 2010-11-24 10:44:16
답글

아........그렇군요.^^<br />
<br />
선배님들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br />
이제야 좀 개념이 서요.^^;<br />
<br />
정말로, 감사합니다!^^;

김종찬 2010-11-24 10:52:47
답글

첫달에는 왕창 환급받으시고 다음달부터 잘 조정해서 맞춰가시면 됩니다 ^^;;

ksy433@hanmail.net 2010-11-24 10:59:38
답글

저는 처음 일년간은 환급받고 2년차 또이또이 비슷하게 맞추고 3년차부터 매출신고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br />
회계사무실같은 다른곳에 위탁치 않고 집시람이 직접 신고하며 만4년 지나는데 별이상이 없네요.<br />
저도월 매출 2천정도 되는 직원없는 조그만 제조 서비스업입니다. <br />
아는 회계사무실에 물어보니 금액에 맞추어 월2천 정도면 분기별 +,-100만원 정도의 세금신고를 하라고 들었습니다만 현재는 5~60%만

표일웅 2010-11-24 11:26:38
답글

부가세매입 환급은 말이죠.<br />
무슨말이냐면 매출은 없는데 매입(상품)만 있다는 말입니다.<br />
그니까 재고가 있다는 말입니다.<br />
환급=재고 입니다.<br />
근데 실상은 재고가 아니라 팔았는데 무자료(현찰)로 팔았다는거죠?<br />
자 계속 환급을 받는다 치면 재고는 계속 장부상 늘어날겁니다. 세무서 전산에는...<br />
그리고 현찰로 계속 팔면..어쨋든 사업자든 개인통장이든 현찰이 들어올것이구요..<br

표일웅 2010-11-24 11:28:45
답글

한편..만약 현찰로 판것이 아니라 계속 매입되어 재고만 쌓였잇고<br />
해당분기마다 환급만 받았다고 치죠..그리고 공돈이라고 생각하도 다 써버렸다고 치죠.<br />
그러면 남은 재고를 다시 팔때에..정상적으로 판다면 매출자료가 생깁니다.(카드든,통장입금이든,현금이든)<br />
자 부가세 신고해야 하는데 매입은 다 환급받아버렸으니..매출만 나오면<br />
부가세 크리 터지는거죠...총 매출액의 10%를 그대로 세금 내시면 됩니다.

이재진 2010-11-24 11:45:14
답글

문제가 심각하네요.. 만약 그전 사장이 하던걸 폐업 신고 하지 않고 그냥 양도 받아서 명의만 변경했다면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부상 재고가 엄청나게 늘어서 나중에 폐업하게 되면 부가세 폭탄(폭탄이긴 한데 이게 장사하면서 안 냈던게에다가 환급금에 가산세지요) 맞게 됩니다.<br />
폐업 안하고 쭉 하더라도 계속된 환급은 세무조사 대상 1위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안 들키더라도 매입 매출 조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소득세로 잡아 버리면

박호균 2010-11-24 12:08:11
답글

이재진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경우를 드물지않게 봅니다.<br />
부가세 잘 못 처리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나 그 부가세 매입하다가 망조든 경우도 있구요.<br />
저도 10년전쯤 매입 잘못해서 교훈얻었던 적이 있었답니다.<br />

장요셉 2010-11-24 12:19:06
답글

아,,, 감사합니다.^^;<br />
<br />
이전 사업자를 양도받지 않았고요, 새로 시작했어요.^^<br />
<br />
그래도, 아무튼 도움될만한 주옥같은 내용들이 이 댓글들에 다 들어있네요.ㅜㅠ<br />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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