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우체국 택배로 보냈는데
받으신분께서 사진 밑판 깨진 부위 말고
고무발 부분 한쪽이 완전 깨져서 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매자분께서 그쪽 우체국택배에 문의하니
우체국 분께서 내일 오셔서 봐주신다고 하셨답니다.
다행이 제가 찍어논 사진이 있고
외관이 완전 박살난게 티가 확 나는데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우체국 택배도 손해배상 몇달 걸리나요?
얼마 안되긴 하지만 중고가격 그대로 배상 받을 수 있을런지...
제가 판매자인데 손해배상은 제가 신고해야하나요??
보낼땐 박스에 뾱뾱이에 스티로폼 얇은거 4면에 다 대고 보냈거든요.
택배거래 많이 했는데 사고나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