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께서 재판을 승소하여 1억의 채권을 확보하셨고...파결문에 지급시까지 연 20%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되었고...채무자가 항소포기로 판결이 확정된경우...
어머니께서 제게 이 채권을 증여하셨을때...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제가 증여세를 내야한는건지...
제가 증여받은후 채권을 10년동안 회수못해 채권이 약 5억이 되었을때...-,.- 만약 제가 그때까지 증여세를 안냈다면 증여세를 얼마를 내야 하는건지...증여받을 당시 금액 기준인지...채권회수 금액 기준인지...
좀 헷갈리네요...영 가망없는 이야기는 아니고...판결 내용은 맞고...금액은 좀 다르고...제가 혹시 증여 받을수 있을지는...제 집사람도 모릅니다...
와싸다 고수분들의 도움 요청해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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