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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증여에 대해...있을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일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22 11:52:05
추천수 0
조회수   583

제목

[세무상담]증여에 대해...있을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일 문의...

글쓴이

임대혁 [가입일자 : 2005-02-18]
내용
어머님 께서 재판을 승소하여 1억의 채권을 확보하셨고...파결문에 지급시까지 연 20%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되었고...채무자가 항소포기로 판결이 확정된경우...



어머니께서 제게 이 채권을 증여하셨을때...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제가 증여세를 내야한는건지...



제가 증여받은후 채권을 10년동안 회수못해 채권이 약 5억이 되었을때...-,.- 만약 제가 그때까지 증여세를 안냈다면 증여세를 얼마를 내야 하는건지...증여받을 당시 금액 기준인지...채권회수 금액 기준인지...



좀 헷갈리네요...영 가망없는 이야기는 아니고...판결 내용은 맞고...금액은 좀 다르고...제가 혹시 증여 받을수 있을지는...제 집사람도 모릅니다...



와싸다 고수분들의 도움 요청해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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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희 2010-11-22 12:43:30
답글

어머니가 무상으로 본인에게 줬다면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입니다.

임대혁 2010-11-22 12:59:27
답글

그렇죠...제가 말을 잘못했네요...증여 의 예를 말씀드린겁니다...제목과 글을 수정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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