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밭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나 그밭을 상속받아 매도했기때문에 양도소득세 는 발생 합니다.<br />
본디 양도 소득세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으로 결정되는만큼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br />
여러 세무사에 전화 의뢰후 가장 저렴한곳에 맡기는것이 어떨까 합니다.님의 취득기간은 상속받은것이기<br />
때문에 피상속인(아버님)의 취득기간까지 포함 됩니다.<br />
양도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세무적으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케이스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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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001년 작고하시고 2010년에 상속등기하셨을텐데요.... (실제로 상속등기를 늦게 하시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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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님의 토지 취득일은 아버님이 작고하신 때로 소급합니다.즉, 2001년에 취득한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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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1%도 안될꺼 같으니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