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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 지식인] 상속후 매도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22 10:52:26
추천수 0
조회수   723

제목

[와싸다 지식인] 상속후 매도시

글쓴이

김덕수 [가입일자 : 2005-07-15]
내용
와싸다 눈팅 회원입니다

아버님이 2001년 작고 하신후 2010년 밭을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후 바로 매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매도금액은 9천만원 정도인데 혹시 잘아시는분

신고요령 이라든지 필요서류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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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2010-11-22 11:08:20
답글

그 밭에 대한<br />
상속신고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까요?<br />
저도 궁금한 사항인데요...

김덕수 2010-11-22 11:25:36
답글

예 공시지가나 매도가나 별차이가 ~

김창동 2010-11-22 11:50:25
답글

2001년에 작고하셨는데, 2010년에 상속을 받았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br />
이런 작은 건(?)은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속 편하지 않나요?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숙희 2010-11-22 12:35:39
답글

상속받은 밭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나 그밭을 상속받아 매도했기때문에 양도소득세 는 발생 합니다.<br />
본디 양도 소득세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으로 결정되는만큼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br />
여러 세무사에 전화 의뢰후 가장 저렴한곳에 맡기는것이 어떨까 합니다.님의 취득기간은 상속받은것이기<br />
때문에 피상속인(아버님)의 취득기간까지 포함 됩니다.<br />

이수한 2010-11-22 14:18:15
답글

양도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세무적으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케이스네요....<br />
<br />
일단, 2001년 작고하시고 2010년에 상속등기하셨을텐데요.... (실제로 상속등기를 늦게 하시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br />
<br />
김덕수님의 토지 취득일은 아버님이 작고하신 때로 소급합니다.즉, 2001년에 취득한 겁니다.<br />
<br />
상속세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1%도 안될꺼 같으니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

김덕수 2010-11-22 16:25:35
답글

예 감사합니다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군요 매도가액이<br />
그리크지 안아 쉽게 생각 했네요<br />
답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림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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