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제세공과금 때문에 헷갈려 해서 복덩이를 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br />
제세공과금은 경품당첨될때 세법에 의해서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br />
<br />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이벤트 하면서 자동차에 당첨된 분이 사기가 아닌가 싶어서 경품수령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br />
잘 설명을 했지만 무슨 의심이 그리도 많은지 , 결국 2등 당첨자에게 드렸지요
심심해서 알아봤습니다. <br />
45요금제로 2년 노예계약, 기계 할부금 24만원 정도만 지원 하는거 같습니다. <br />
즉 24-6=18만원 정도 혜택 보시는 겁니다. 여기에 가입비, 유심비, 채권료 하면 6만원정도니까<br />
최종적으로 12만원정도 할인 받으시는 겁니다. (맞게 계산 한건가요?)
쉽게 말해서 제세공과금도 자기가 낸 세금입니다. 경품은 소득 이구요. 경품 소득 대비 22%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연말 정산시 과세 비율이 22% 이상되는 근로자는 의미가 없지만 ㄱ 이하되는 근로자는 자신의 과세 비율 보다 높은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돌려 받는 겁니다.<br />
<br />
만일 소득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 주부나 학생)이 경품을 받고 22%의 세금을 내면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면세 구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