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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아이폰4 이벤트 당첨됐네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19 09:21:02
추천수 3
조회수   1,908

제목

맥도날드 아이폰4 이벤트 당첨됐네여;;

글쓴이

곽영호 [가입일자 : 2001-10-19]
내용
어제 친구가 배고프다해서

쿼터파운드 사다주고

심심해서 복권 긁었는데

당첨됐다고 나오네요;;;

이럼 이거 써야되는거겠죠? ㅎㅎ

근데 제세공과금 22% 이게

걸리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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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2010-11-19 09:22:46
답글

그냥 공기계로 준다면 모르지만 <br />
요금제 딸려 나온다면 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br />
이것저것 꼼꼼이 따져보시고 수령하시길...<br />
<br />
공기계준다면 대박이네요 ㅎㅎㅎ

김기홍 2010-11-19 09:26:07
답글

왠지 낚시 일꺼 같아요

ktvisiter@paran.com 2010-11-19 09:27:27
답글

왠지 낚시 일꺼 같아요 ver 2.0

조국현 2010-11-19 09:37:21
답글

요즘 대부분 아이폰4 경품이 요금 딸려 나오고 한달에 만원정도 지원해주고 그러더군요, 잘 알아보세요<br />
공기계로 나와야 경품이지요

정하엽 2010-11-19 09:43:41
답글

대부분 제세공과금 때문에 헷갈려 해서 복덩이를 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br />
제세공과금은 경품당첨될때 세법에 의해서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br />
<br />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이벤트 하면서 자동차에 당첨된 분이 사기가 아닌가 싶어서 경품수령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br />
잘 설명을 했지만 무슨 의심이 그리도 많은지 , 결국 2등 당첨자에게 드렸지요

정영회 2010-11-19 09:49:06
답글

내~주~라!!!.......................3=3=3=333~~

조국현 2010-11-19 09:49:48
답글

심심해서 알아봤습니다. <br />
45요금제로 2년 노예계약, 기계 할부금 24만원 정도만 지원 하는거 같습니다. <br />
즉 24-6=18만원 정도 혜택 보시는 겁니다. 여기에 가입비, 유심비, 채권료 하면 6만원정도니까<br />
최종적으로 12만원정도 할인 받으시는 겁니다. (맞게 계산 한건가요?)

곽영호 2010-11-19 09:52:57
답글

국현님 말씀이 맞는듯 합니다.<br />
정영회님 ㅋㅋ 문어랑 교환가능합니다 ㅋㅋ<br />
양도가능하다고 하네요

김진우 2010-11-19 09:54:59
답글

뭔지는 난독증 때문에 모르지만,<br />
일단 줄 서 봅니돠....v2 ..

조국현 2010-11-19 09:55:20
답글

정하엽님 말씀데로 제세 공과금은 법규상 당첨자 본인이 내야 하는게 맞습니다.<br />
그리고 나중에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조국현 2010-11-19 09:59:22
답글

가끔 경품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도 있긴하나 편법입니다.

곽영호 2010-11-19 10:11:52
답글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다는게 무슨 뜻인지요? ㅎ

양경모 2010-11-19 10:14:57
답글

제세공과금은 연말정산이랑은 관계가 없지않나요?<br />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이라서...

황준승 2010-11-19 10:15:50
답글

일단 가입한 다음에 명의이전 시켜주면 그래도 10만원쯤 남는 장사이지 않나요

조국현 2010-11-19 10:17:04
답글

포탈에서 제세공과금 환급받기 로 검색하시면 많은 글들이 있을겁니다. 대충 읽어봤는데 복잡하네요 ㅡㅡ;;

정영회 2010-11-19 10:28:51
답글

나~돼~씀!!!!...........................3=3=3=333~~

곽영호 2010-11-19 10:33:29
답글

어렵네요 ㅋ

전국찬 2010-11-19 10:37:37
답글

5월 기타소득 신고하시면 기존 과표에 따라 돌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br />
<br />
만일 소득이 없으신 분의 명의로 제품 수령한다면 거의 대부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종석 2010-11-19 10:43:24
답글

쉽게 말해서 제세공과금도 자기가 낸 세금입니다. 경품은 소득 이구요. 경품 소득 대비 22%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연말 정산시 과세 비율이 22% 이상되는 근로자는 의미가 없지만 ㄱ 이하되는 근로자는 자신의 과세 비율 보다 높은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돌려 받는 겁니다.<br />
<br />
만일 소득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 주부나 학생)이 경품을 받고 22%의 세금을 내면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면세 구간의 소득(

고종석 2010-11-19 10:45:21
답글

-- 크롬에서 댓글이 잘리네요--<br />
소득이 되겠죠)이기 때문에 세금낸 것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br />
<br />

서성원 2010-11-19 11:13:59
답글

오 좋은것 배웠습니다. <br />
즉 좀 큰 덩어리의 경품인 경우 주부나 학생명의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yans@naver.com 2010-11-19 11:36:11
답글

축하드립니다.

곽영호 2010-11-19 12:40:12
답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준국 2010-11-19 13:06:04
답글

저도 올해 초 넷북 당첨되어서 대략 65만원짜리 넷북 수령하려고 12만원인가 21만원인가 냈습니다.<br />

곽영호 2010-11-19 14:46:27
답글

팩스로 쿠폰사본 신분증사본을 보내고<br />
제세공과금 64700원 하나은행256-******-09704 예금주 주)언와이어드코리아 앞으로 입금하라고 합니다.<br />
쿠폰실물 등기발송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7-9번지 대승빌딩 5층 맥도날드이벤트담당자앞으로 보내야 하고 가입비와 유심비가 들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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