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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16 23:38:12
추천수 2
조회수   656

제목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김용규 [가입일자 : 2005-10-13]
내용


아래 채무자 B 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는 건인데요.

A가 해야할 일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결과에 따라 공탁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요...

감사합니다.



...................................

.....................................



제2민사신청단독



담 보 제 공 명 령



사 건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A

채무자 B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금 1,100 만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는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등본입니다.

2010. 00. 00.

법원주사보 홍길동



2010. 00. 00.



판 사 모 모 모



공탁소에 공탁을 하신 후, 반드시 위에서 정한 기일 내에 공탁서 사본을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어떻든 간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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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s@naver.com 2010-11-16 23:56:59
답글

채무로 소송 진행 중이시군요. <br />
그리고 채무자 측에 부동산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시청하셨군요. <br />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 받으니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걸으셔서 가처분 금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br />
공탁금이 없으시면 가처분 압류를 취소하시고 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br />
승소 하시면 여러가지 압류 방법이 있습니다.

김용규 2010-11-16 23:59:14
답글

양준영님 감사합니다.<br />
덧붙여 문의 드리면 공탁금을 보증보험 같은 걸로 대신 할 수도 있나요?

yans@naver.com 2010-11-17 00:02:05
답글

서울보증보험의 증권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br />
위 금액 만큼 보증 보험이 발행이 가능한지도 본인이 방문하셔서 조회해 보셔야 할겁니다.<br />

김용규 2010-11-17 00:09:51
답글

양준영님 거듭 감사합니다.<br />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김준남 2010-11-17 09:38:08
답글

일반 금전 채권(대여금 채권 등)으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br />
즉,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br />
<br />
예전과 달리 가처분과 가압류 심사가 강화되어 일반 소송보다 엄격하게 결정하고,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소명등과 관련하여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공탁금 금액, 심지어 현금공탁까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잘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2010-11-17 12:27:36
답글

김준남님 감사합니다.<br />
건축업자 B의 명의로 되어 있는 미분양된 빌라 여러채 중의 한 집을 A가 분양 받기로 하고<br />
분양계약서를 쓴 상태이고, <br />
다른 여러채도 비슷한 상태인데 그 중의 몇 채가 <br />
조금 복잡한 상황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팔릴뻔 한 일이 벌어져서 <br />
방지하고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br />
건축업자와 잘 아는 관계라서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생

김준남 2010-11-17 13:16:04
답글

아 그렇군요.<br />
<br />
위의 경우 일반 금전 채권이 아닌 분양계약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는 것이 목적(피보전 권리)이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가능하겠습니다.<br />
<br />
이후, 분양계약서에 근거하여 A가 B에게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등)이 지급된 경위를 입증하시고,<br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br />
<br />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김용규 2010-11-17 14:04:40
답글

김준남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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