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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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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23:3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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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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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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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 [가입일자 : 2005-10-1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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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채무자 B 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는 건인데요.
A가 해야할 일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결과에 따라 공탁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요...
감사합니다.
...................................
.....................................
제2민사신청단독
담 보 제 공 명 령
사 건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A
채무자 B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금 1,100 만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는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등본입니다.
2010. 00. 00.
법원주사보 홍길동
2010. 00. 00.
판 사 모 모 모
공탁소에 공탁을 하신 후, 반드시 위에서 정한 기일 내에 공탁서 사본을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어떻든 간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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