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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직서 제출후 언제까지 수리를 해주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15 10:15:02
추천수 0
조회수   1,257

제목

[질문]사직서 제출후 언제까지 수리를 해주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글쓴이

조진형 [가입일자 : 2000-02-02]
내용
안녕하세요



요새 여러가지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개인적인 이야기라서 ^^;)

하여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던 곳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곳에서는 언제까지 사직서를 처리해 주어야 한다는 법규가 있는지요?



아니면 사직서 처리가 안되면 적어도 언제까지 근무하다가 나가면 어떠한 제제 없이 나갈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요?(사직서 제출 후 근무 의무 기간 같은 것)



내용 없이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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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선 2010-11-15 10:17:36
답글

처리 기간 : 15일 <br />
그냥 나가도 어떠한 제제를 할수 없는 기간 : 1달<br />
<br />
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상에 명기되어 있죠

조진형 2010-11-15 10:18:53
답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br />

조진형 2010-11-15 10:20:27
답글

죄송하지만 혹시 한가지 더 질문 드려도 되는지요? <br />
의료인이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 되지는지요?

박길선 2010-11-15 10:20:59
답글

어라 다시 찾아 보니관련 내용이 안나오네요 ;; <br />
<br />
몇년전에 필요해서 찾아볼때는항목이 명시되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 <br />
<br />
전문가 분이 출동하셔야 할듯합니다.

박길선 2010-11-15 10:23:19
답글

노동법이 아니라 민법이었군요 ^^<br />
<br />
"민법 제660조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의 통보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

조진형 2010-11-15 10:44:15
답글

감사합니다.<br />
민법의 도움이 필요 할지도 모르겠네요 ^^;

박길선 2010-11-15 10:51:34
답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br />
<br />
경험자로서 한말씀 드리자면.... 왠만하면 좋게 좋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br />
<br />
더럽고 짜증나고 울화통 터져도.. 좀 숙여서 라도 말이죠 .... <br />
<br />
그바닦뜨실거면 몰라도.. 6년전인데 그일이 아직도 돌고 돌아서 발목을 잡고 늘어 지는 경우가 발생하더군요 <br />
<br />
앞으로도 그러겠지요... <br />
<br

swscking@hitel.net 2010-11-15 10:58:09
답글

잘 처리하세요, 인수인계 과정이 있으니 , 그런거 안되었다고 회사에서 시비 걸 수 있습니다.<br />
후일을 위해서라고 성질데로 하지 마시고 순리로 처리하시길.<br />
상급자하고 충분히 상의 하시구요.<br />
가겠다는 사람 잡고 있는 회사도 문제지요.

박원준 2010-11-15 10:58:44
답글

당일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보통 예의상 충원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거죠

swscking@hitel.net 2010-11-15 10:59:22
답글

억울해도 꼭, 반드시 순리데로 하세요.

조진형 2010-11-15 11:07:08
답글

네 많은 조언 감사합니다 ^^*

박지훈 2010-11-15 11:08:58
답글

사표 제출한 날자의 내용증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네요...<br />
법적인 차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요..

조상현 2010-11-15 11:18:59
답글

좀 힘드셔도 후임에게 인수인계하시고 가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홧김에 기분대로 하시면 후에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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