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주차장에서 치고 박고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아버지께서 목격하셨는데 그때는 서로 화해했는데 지금와서 안양지원에서 아버지께 증인소환장이 왔습니다.
증인소환장엔 불출석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의 일부 배상을 명할 수 있고 5,00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할 수 있으며,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 151조, 제152조),불출석시는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대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지만 저도 그쪽은 전혀 관계가 없어서 어떻게 처신하면 대나요.(고희가 넘으신 아버진 몇년전에 싸움이라 기억도 가물가물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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