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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참석 안하면 어떻게 대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13 12:52:47
추천수 2
조회수   1,125

제목

증인으로 참석 안하면 어떻게 대나요.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몇년전 주차장에서 치고 박고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아버지께서 목격하셨는데 그때는 서로 화해했는데 지금와서 안양지원에서 아버지께 증인소환장이 왔습니다.

증인소환장엔 불출석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의 일부 배상을 명할 수 있고 5,00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할 수 있으며,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 151조, 제152조),불출석시는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대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지만 저도 그쪽은 전혀 관계가 없어서 어떻게 처신하면 대나요.(고희가 넘으신 아버진 몇년전에 싸움이라 기억도 가물가물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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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봉 2010-11-13 13:04:38
답글

위에 언급하신 내용과 같이 불출석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만,<br />
증인을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소환장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구인되거나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종남 2010-11-13 13:10:32
답글

생업때문에.. 참석 어렵다고 사유서로 버티삼..<br />
<br />
아쉬운 쪽이 돈 주고서라도 모셔가겠지요.^^

정영회 2010-11-13 13:23:49
답글

이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유서로 버티세요~<br />
기억나게끔 치료금을 들고 올때까지요...~

motors70@yahoo.co.kr 2010-11-13 13:29:50
답글

사유서는 본인이름,주민번호,연락처적고 사유적어서 보낸 주소로 보내면 대나요.

김기홍 2010-11-13 13:32:18
답글

법률상담 코너가 있어요.

soteakim@shinbiro.com 2010-11-13 13:45:41
답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좀 다르게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전에 저도 경미한 사고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상식적으로 대화가 안되는 분이라 좀 힘들더군요. 다행스럽게도 목격자가 있었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주어서 경찰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더군요. 내가 아쉬울 때 목격자가 증인을 서주지 않는다면 무척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br />
큰 문제가 없다면 증인 출석을 하셔서 기억나는대로 증언을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태봉 2010-11-13 14:13:48
답글

참고로 증인 출석하시면 법원에서 여비와 일당이 지급됩니다.<br />

이종남 2010-11-13 15:18:02
답글

일당 얼마나 주나요?? <br />
<br />
나중에 할일 없으면.. 전문 증인이나 해볼까 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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