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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권리금에 대해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13 02:19:58
추천수 0
조회수   559

제목

부동산거래시 권리금에 대해서...

글쓴이

장요셉 [가입일자 : 2008-03-18]
내용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제 사업을 한번 일으켜볼까 하고 알아보고 있는데요..(아시죠? 저 악기업계 있는거.헤~^^)



지금 제가 고용된 곳이 12월말을 기해서 문을 닫습니다.



사장형이 다른 기발한 아이템을 찾았기때문인데요.



제가 그걸 인수받는건 아니고요..(인수조건이 너무 터무니 없달까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고를 다 사는게 아니라면, 인계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분명 그중에 상당수는 악성재고인데.... )



저의 사업을 따로 차릴려고 하는데,



지금의 그 장소가 사실 여러무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도것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이어받으면 어떨까...하는데,



그곳이 보증금 500에, 월 130에, 권리금으로 500을 주고 계약한 곳이에요.



권리금에는,, 과거 당구장이었던 시절에 해놓은 인테리어랑 환풍 및 조명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전 당구장 주인이 건물주 아들이었대요.



그리고 그 권리금에는,,, 공간에 비치돼있는



정수기랑, 벽걸이 tv랑 좀 꼴은 냉장고와 온풍기랑 에어콘이 같이되는 그런 약 20평형정도 되는



에어콘이 있습니다.



덕분에 사장형님은, 비싸게 주고해야할 인테리어와 몇몇 사야할 집기들을 사지 않고 임대할 수 있게 됐지요.



계약기간은 1년으로, 6월달부터 시작돼었습니다.



형의 생각은 12월말일까지 계속 장사하는데, 재고털어내는 방향쪽으로 장사를 한후 12월말일자로



남은 재고와 부동산 계약과 등등의 모든것을 자신이 처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적인 리스크는 물론 있을겁니다.



뭐, 여러가지 인터넷 계약해놓은것도 그렇고, 아직 부동산 1년계약을 채우지 못한상태에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동안



내야하는 월세와 그런것들이요.



자, 이제 제가 궁금한건요..



제가 인수받는다 할때요, 부동산만 말이죠.



이 권리금 500을 다 줘야하는건가요?ㅜ.ㅠ



원채 시작하는 자본이 얼마 없는지라, 최대한 아끼고 해야해서



보증금 500이야 나중에 돌려받는거고, 월세도 쓰는만큼 내야하는거니 그렇다 하지만



이 인테리어와 몇몇 집기들의 권리금을 제가 꼭 돈 500만원을 주고 사야하는건지 의문이에요.



그냥 제 어린 생각으로는,,, 그동안 좀 썼으니... 쓴만큼이라도 좀 깍아주면 안되겠는가..



혹은 아예 안받는건 안되는건가.. 형도 부동산 처분할때 드는 비용이랑 그런게 있을거 아닌가...하는건데요.



이게 말이 되는건지..



그리고 혹 딜을 할려면 어떤 점을 무기삼아 딜을 해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원래 권리금이란게,, 동종 업계가 들어와야 인정받는거고, 혹



새로들어오는 세입자가 동종업계가 아니라서 인테리어나 그밖에 집기들이 다 필요없다고 하면



못받는거 아닌가요...?



사실 전 뭐 그 인테리어도 그닥 필요없고(좀 어중띠거든요, 그 인테리어라는게)



냉장고니 이런것도 사실 좀 버겁고, 벽걸이 tv도 필요가 없고, 그렇거든요.ㅜ.ㅠ



필요없는게 상당수라서요..



쓰다보니 참, 글이 뒤죽박죽이 됐는데



어쨋든, 권리금을 최소로 주거나 안주고 싶은데 어찌... 방도가 없을까요? 라는게 요지입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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