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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농성자에 중형‥가족들 반발
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2737460_5786.html
'용산 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 7명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농성자 가족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1월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1년 10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김 모 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영상 화면 등
증거물을 종합해 볼 때
화재는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의 진압 작전은
시기와 방법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산참사 유족들과 농성자 가족들은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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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갑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