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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상 사고현장에서 서로 연락처라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뺑소니가 맞습니다...만,<br /> <br /> 최근에 저런식으로 괜찮다고 가라고 해놓고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해서 합의금 왕창 타먹는 쓰레기들이<br /> <br /> 많아지면서, 법원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br /> <br /> 이미 몇차례 경미한 사고의 경우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어도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br /> <br />
하지만 어쨌든 형사사건이기에 일단 경찰은 검찰에 사건 넘길거고 검찰은 약식기소할 거고 300-500정도 벌금나올테고, 그러면 정식재판청구 해야합니다. 길고도 험난한..
그리고 뺑소니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 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나올 벌금은 나오는 거고 벌금에서 합의금 준거 빼주는 정도로 법원에서 벌금을 깎아주는 거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에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일임하세요 안타갑게도 어쩔수 없습니다.<br />
벌금하고 민사상 책임하고는 별도입니다. 벌금냈다고 민사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려면 법원 선고전에 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단, 합의서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에 대해서 합의한다고 명시하십시요.
일이 이렇게 되면 상대 또라이의 진찰 의사가 전권을 쥐고 있습니다. 보험사 아무짝에도 쓸모없구요. 저도 얼마전 저런 일 당했다가 다행이 블박에 고의로 부딪히는게 찍혀서 넘어갔습니다. 와싸다에도 올렸어요. 블박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