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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자동차 구매시 부가세 매입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12 14:35:53
추천수 0
조회수   783

제목

개인 사업자 자동차 구매시 부가세 매입 질문입니다.

글쓴이

양준영 [가입일자 : ]
내용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제조 및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우 라세트 프리미어 승용차를 구입하면 매입이 안된다고 얘기하더군요.

실제로 운용의 80%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법인 사업자는 가능하다 하고 무슨 구분이기에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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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봉 2010-11-12 14:38:53
답글

화물차외엔 안됩니다.법인도 안됩니다.기름넣은 휘발유 부가세도 공제 안됩니다.

박종열 2010-11-12 14:40:35
답글

법인도 안되고.... 산타페 디젤도 부가세 환급이 안되더군요.

김장규 2010-11-12 14:55:35
답글

저도그래서 카니발육벤탔었다눈

김학영 2010-11-12 14:59:38
답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구분없이 영업용(운수사업,렌트카회사 등)이 아닌 소형승용차(8인승이하)의 구입 및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됩니다. 티코,모닝,마티즈는 가능합니다.<br />
세금계산서 부가세포함금액 모두에 대해서 차량운반구 자산으로 계상하셨다가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br />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김장규 2010-11-12 15:02:40
답글

지금차 살때도 와이프와 이야기 많이했는대 결론은 걍 맘에드는거사서 써라입니다<br />
<br />
화물사자니 살만한게 없습니다 다코다나사면몰라도

안철현 2010-11-12 15:33:11
답글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랜드 카니발 11인승으로 구입하시더군요...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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