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가게를 인수한지 2년째인데 가전3사중 한 회사의 천정형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컴프레셔를 교체해야하는데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불가하다고 합니다.
AS센터 말로는 제조일자는 8년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부품보유규정에 의하면 에어컨은 7년간 관련부품을 제조사가 보유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1. 이 7년이란 기간이 제품 구입후 7년인가요? 아니면 동일 모델의 단종 후 7년인가요?
2. 보유부품이 없어서 수리불가할 경우 구입가 기준 감가상각금액+10%를 보상한다고 되어있는데 제 친구의 경우 중고로 가게 인수하면서 같이 에어컨은 시설로 인수한 경우이고 따로 에어컨 구입영수증같은 것이 없는데 그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3. 에어컨의 감가상각은 연간 몇%인지요
쩝... 저도 동일브랜드의 냉난방기를 올해 구입 설치후 벌써 3회째 고장나서 열받아하고 있는데 제 친구도 같은회사 제품으로 곤란해하고 있네요.
모타달린 제품은 이회사 제품이 좋다는 얘기도 옛날 이야기가 되나봅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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